[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0642 (2016. 4. 18.)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살펴 본다.
가.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보유한 토지OOO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중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에 대해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