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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938 | 부가 | 2007-03-22
[사건번호]

국심2006서3938 (2007.03.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동 법인의 가공매출비율이 각95.9%, 91.99%에 달하며 청구인이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 O OOOO)은 OOOO주식회사로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77,893천원,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1,631천원 합계 129,524천원의 지금매입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O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후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1.13.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21,330원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87,5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거래상대방인 OOOO주식회사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실제 소매점을 운영하며 지금을 구입한 것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금융증빙에 따라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매입처인 OOOO주식회사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법인으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대금지급증빙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지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지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O주식회사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동 법인은 200년 제1기 ~ 2004년 제1기까지 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 매입액 257,799백만원과 253,174백만원 중 각 73.6%와 63.8%에 해당하는 189,814백만원과 161,427백만원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나타나 2004.11.15.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나) 청구인과 거래한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동 법인의 가공매출비율은 각 95.9%, 91.99%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아울러, 동 법인은 실지 매출을 위장하기 위해 직원인 최OO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매출처 명의로 OOOO은행 OO지점에서 OOOO주식회사 계좌(OOOOOOOOOOOOOOOOO)에 47,971,826,000원을 대리입금시켰으며,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나중에 되돌려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한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지금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자 이OO과 OOOO주식회사의 직원인 최OO이 2003.9.29. ~ 2004.3.30. OOOO주식회사 계좌(OOOOOOOOOOOOOOOOO)로 합계 125,725,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OO의 계좌에서2003.12.22. ~2004.5.19. OOOO주식회사 등에4,245,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은 폐업(2006.4.18.)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관련 장부나 지금 가공자료 등 객관적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실지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OOOO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과 거래한 과세기간 동 법인의 가공매출비율이 각 95.9%, 91.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증빙도 OOOO주식회사 직원인 최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일부 자금을 입금하는 등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일치하여 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점, 위 금융증빙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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