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663 (2016. 12. 5.)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백만원이 반환된 사실 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 자신의 자금 및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보증금 등으로 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상속분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평가가액 OOO인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와금융재산 등 합계 OOO을 단독으로 상속·취득하고, OOO에 OOO 상속분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배우자(피상속인의 사위) OOO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전세보증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하므로 과다납부한 상속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며 OOO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차용증, 이자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 등이 없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OOO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렵다며 OOO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함께 OOO 소유의 OOO(이하 “OOO 소유 아파트”이라 한다)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던 중, OOO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였고,
이사 당시 쟁점아파트는 임차인 OOO이 임대보증금 OOO에 임대하여 거주중이었는바, OOO은 OOO 소유 아파트를 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에 임대한 후, 수취한 임대보증금 및 자신의 고유자금으로 피상속인이 OOO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OOO을 대신 변제하여 OOO과 피상속인 사이에는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
OOO과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에서 동거하는 사위, 장인의 관계였기에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수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상속인에게는 OOO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 OOO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고 상속세를 과다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쟁점아파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이자 피상속인의 사위인 OOO이 OOO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따른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상속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유사한 날짜에 OOO은 피상속인에게 본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3회에 걸쳐 OOO 출금하여 OOO을 지급하였고, 임대보증금 OOO을 수표로 수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면서, 증빙서류로 피상속인 채무내역 현금흐름, 채권자의 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된 내역, OOO 소유 아파트 전세계약서,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인OOO이 보증금을 수령했다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작성한 채무부담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유사한 날짜에 OOO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었고, OOO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정황만으로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처분청은 공문으로 청구인에게 이자지급 내역, 상속개시일 후 채무 변제 내역, 기타 채무의 발생 및 소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자지급이나 원금의 변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경정청구서 주요 내용
(나)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발송한 ‘경정청구 관련 보충서류 제출 요구’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이자지급 내역, 상속개시일 후 채무 변제 내역, 기타 채무 발생 및 소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채무의 존재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국세청 차세대전산망 조회 결과, 피상속인은 1995년 이후 소득신고내역이 없고, OOO은 1999년에 소액의 사업소득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하고는 소득신고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2년까지 OOO 등으로부터 OOO 가량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아파트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쟁점아파트의 임차인 OOO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인 쟁점금액을 OOO의 자금으로 지급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소유 아파트 전세계약서, OOO 명의 계좌거래내역, 쟁점아파트전세계약서, OOO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3매 등을 제출하였고, 해당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제출 증빙 주요 확인내용
(나) 청구인, 피상속인 및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에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여 OOO 사망시까지 거주하였고, OOO과 청구인은 OOO부터OOO 소유 아파트에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다가, OOO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
(라) OOO 소유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소유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
(3) 청구인, OOO 및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금액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금으로 피상속인이 OOO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이나, OOO과 피상속인은 오랜기간 함께 거주하며 봉양해온 편한 관계이다 보니 전세계약서의 작성을 미뤄두다가 결국 작성하지 못한 것이고,1995년 당시 피상속인은 74세의 고령으로 이미 경제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OOO의 자금으로 상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령에 따른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 소유 아파트의 임대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달 18일 계약금 OOO을 지급받았으며, 3일 후인 21일 OOO의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OOO에게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 OOO이 반환된 사실, OOO의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었고, 익일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 OOO이 반환된 사실, OOO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었고, OOO 소유 아파트 임차보증금 잔금 OOO의 지급기일인 OOO에 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 OOO이 반환된 사실 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OOO이 자신의 자금 및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보증금 등으로 쟁점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1995년 당시 피상속인은 74세의 고령으로 소득신고내역 또한 없어 경제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1995년 10월에 청구인, OOO 및 피상속인이 모두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여, 사위인 OOO이 동거봉양하는 고령의 장인에게 동거목적의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대여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전세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한다거나, 이자의 지급 또는 원금의 상환 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