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0992 (2007.05.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나, 법인세의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2.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17,997,290원과 2006년 제1기분 375,067,18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1,432,770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세의 소득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6.1. 개업하여 OOOOO OO OOO OOOOOO에서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외 2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매(공급가액 계 3,123,645,115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는데, 동 법인은 2006.6.30.을 폐업일로 하여 2006.9.23. 직권폐업되었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 중 무자료매입이 확인되는 69,090,909원을 제외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7.2.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17,997,290원과 2006년 제1기분 375,067,18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1,432,7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개인(일명 “딜러”) OOO O OO를 통하여 유류를매입하고 이들이 가져다 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은 인정하면서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은 가공으로 보아 부인하였다. 따라서 매입이 없이 매출이 있다고 봄은비논리적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으로써는 거래당시 주식회사 OOOOO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정상적인 공급처로 볼 수 밖에 없었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은 정상적인 것으로 조사·확인되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는 공급자에 대한 조사결과 실지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매출에 대응하는 유류매입처 및 매입량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정국윤활유상사 임OO으로부터의 무자료매입임이 확인되는 69,090,909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및 관련 중개인 등이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여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외 2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유류 중 임OO으로부터의 무자료매입임이 확인되는 69,090,909원을 제외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OO외 2개 업체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동 공급가액 중 무자료매입이 확인되는 69,090,909원을 제외한 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7)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 감면비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것)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10)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2)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이 이 건 경정고지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2006사업연도 법인세는 부과처분되지 아니하였다.
(OO O OO)
(3) 청구법인은 중개인 조OO O OO를 통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유류를 공급받았는 바, 거래당시 주식회사 OOOOO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정상적인 공급처로 볼 수 밖에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이 건 과세처분은 매입이 없이 매출만 있다고 보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실제경영자 이OO으로부터 정유사로부터의 유류거래는 마진이 없어, 싼 기름을 공급할 수 있다는 김O O(OOO, OOO)을 통해 무자료유류(면세유 등)를 매입하여 평소 알고 있던 OOOOO외 20개 업체에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OOOOO외 2개 업체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전말서를 징구하였으며, 동 이응만이 정국윤활유상사 임OO으로부터 무자료매입하였다는 69,090천원은 거래를 인정한 반면, 조OO(주민등록번호 불명)으로부터 무자료매입하였다는 68,000천원은 대금지급증빙 등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중 주식회사 OOOOO는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2006.8.21. 의정부 지검에 고발하면서 이 건 매입자료(137,090,909원)를 가공매입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OOOOOOO는 OO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징구한 동 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전말서에 의하여 이 건 가공매입임이 확인되며, 주식회사 OOOOOOO OOOO은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2,550백만원의 경유 중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97백만원을 제외한 2,461백만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실제경영자 이OO은 OO를 통해 경유를 무자료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OO는 동 경유를 주식회사OOOOOOO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김OO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하였고, 김O도 유류 운반경로 및 유류대금 지급내역 등 매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들어 처분청은 동 거래를 부인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6.1. 개업하여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주업종번호 514121)을 영위하다가 2006.9.23. 직권폐업(폐업일 2006.6.30.)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에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7)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을 뿐 아니라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세금계산서의 유류 중 다른 공급자로부터의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유류는 매입을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유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실지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중개인을 통해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청구법인이 실제공급자를 알기 위한 최소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처분청이 이 건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입액 137백만원중 49.6%인 68백만원이 손금부인되었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는 매입액 3,075백만원 중 97.1%인 2,986백만원이 부인되어 향후 과세될 것이 예상되는 바,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명 미만이고, 이 건 법인세 경정고지이전에 직권폐업되었는 바,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