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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145 | 소득 | 2009-02-12
[사건번호]

조심2008서2145 (2009.02.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자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관련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참조결정]

OOOOOOOOOO / 2007서3870 / 국심1995서1083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8.2.14. 청구인 이OO에게 한 2001년 귀속337,519,600원, 2002년 귀속 228,628,400원 및 2003년 귀속 544,170,000원의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OOOOO(OO OOO OOOO OOOOOO OOOOOOOOOOO OOO OOO OOOOOO, OO OOOOOOOOO OO)은 1990.12.11. 설립되어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고, 청구인 이OO은 1995.11.23.부터 2004.6.23.까지 OO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4월경 서울특별시 OOOO OOO OOO OOOOOOOO(OOOOO OOOOO, OO OOOOOOOO OO)에 대한 조사결과, OOOOOO OOOO으로부터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다음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9,38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하여, OOOOOO OO OOO(OOOOO OOO OOO OOOOOO)를 관할하는 OO세무서장에게 관련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OOOO OOOO

(OO O O)

다. OO세무서장은 2007.11.2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표자 상여 등으로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OOOOO이 2007.12.20.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를 2008.1.11. 불채택 결정하였으며, OOOOO이 2007.12.13. 다시 개업(OOOOOO OOOOOOOOOO OO OOOOO)하여 2007.12.24.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로 이전하자 2008.1.23.경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14. OOOOO에게 다음 <표2>와 같이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211,255,640원을 경정·고지하고,

OOOOOOOOOO OOOOOO OO OOOOO OOOO

(OO O O)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 1,110,318천원을 다음 <표3>과 같이 OOOOO의 2001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합계 298,289,9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당해 익금산입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 이OO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OOOOOOO OOOOOOOOO OOOO OO OOOO OOOOOOO OOO)를 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 OOO OOOO O

(OO O O)

마. 청구인 이OO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 이OO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8.5.8. 이OO에게 종합소득세 428,466,150원(2001년 귀속분 126,198,910원, 2002년 귀속분 84,263,270원 및 2003년 귀속분 218,003,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 OOOOO O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및 2008.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주위적 청구) OOOO은 경영권에 다툼이 있었고 그에 따라 내부고발자가 OOOO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을 제보하여 OOOO과 거래한 전국 도매업체 거의 모두가 과세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가공세금계산서의 내용은 OOOO의 주제품인 OOOOO와 관련되는 것으로 OOO의 경우에는 정상거래도 전부 현금거래되었기에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확인하기 어렵고, 거래당시로부터 5년 ~ 8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OOOO의 일방적인 확인서 등에만 의지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이 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①-2 (예비적 청구) OOOO의 대표이사 김OO가 전국 167개 업체와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OOO는 가공거래라고는 하지만 거의 관행화되어 왔고, OOO거래에 일부 가공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점은 전국 약품도매업체와 제약회사인 OOOO 간에 구조적으로 있어 왔으며,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OO의 입장에서 부득이 OOO 일부 가공거래에 관여하게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OOO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세처분일에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2001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28,164,87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88,003,280원 및 관련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①-3 (예비적 청구)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OOOOO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이를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실제로는 OOOOO이 당해 금액을 이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익금산입액은 그 당시 영업사원들에게 의약품 유통에 따른 특성상 각 병원 및 약국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하기 위한 판촉비로 사용되거나 영업사원의 성과금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익금산입액은 이OO이 아닌 당시 영업사원들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② (주위적 청구)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이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OOO OO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 바, OOOOO이 재개업하여 법인 소재지가 분명하였고 계속기업으로 일차적인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도 충분한 체납절차를 취하지도 아니한 체 막연히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예단하여 이OO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OO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2 (예비적 청구) OOOOO의 법인 소재지를 OO세무서장이 관할하므로 OOOOO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OO세무서장이 이를 하여야 함에도, OOOOO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OO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작성하여 이를 OO세무서장이 이OO에게 통지한 것은 OOOOO의 관련 원천세 납부가능성을 따져 보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처분이므로, 이OO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OOOOO에 대하여 권한이 없는 OO세무서장이 이OO의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이OO의 처가 2008.2.14. 수령하였으나 무슨 연유에서 통지서가 도달하였는지 알 수 없어 이를 방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의 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는 바, 이는 전적으로 부적법하고 혼란스러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과세관청의 책임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주위적 청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7년 초 OO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OO은 “회사사정이 악화되어 휴업하고 사무실을 폐쇄하고 폐업한 관계로 거래사실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래사실확인서(2007.2.27.)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7.5.4.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면서 첨부한 서류에 의하여, OOOO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진OO O OOO이 세부내역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OO세무서장이 2007.10.9.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OOOOO에 발송하였으나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며, OOOOO은 2007.11.19. 일부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는 바, OOOOO이 스스로 수정신고하였고, 청구주장에서도 가공거래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OOOO의 직원이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 밖에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 증빙이 없으므로 이 처분은 정당하다.

①-2 (예비적 청구) OOOO 직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OO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관련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①-3 (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이 영업사원에 대한 판촉비 또는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사원 누구에게 지급한 것인지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 OOOOOO OO OOOOO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② OO세무서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을 당시에 OOOOO은 폐업법인이었고, 국세청 재산등록자료에 의하여 OOOOO은 재산이 없고 이OO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소재 비주거용임대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조회되었으며,

OO세무서장이 2007.11.1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O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2006.11.6. 폐업처리된 OOOOO은 2007.12.13. 다시 개업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한 다음 2007.12.24. OO세무서장 관할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는 바, 재산이 없고 폐업상태에 있던 OOOOO이 OO세무서장의 과세예고통지 후에 다시 개업하고, OO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OOO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당시 OOOOO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었으므로 OOOOO이 아닌 당시 대표이사 이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2 (예비적 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직접 통지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이고,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서식 앞면에 소득금액 변동내용과 함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가신고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작성인이 OO세무서장으로 되어 있고 OO세무서장이 이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이OO은 송달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소득이 발생한 법인, 소득금액의 변동내용 및 신고절차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혼돈을 야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박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OOOOO이 OOOO과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①-2 (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①-3 (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이 당시 영업사원들에게 판촉비, 성과금 등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당해 금액을 청구인 이OO(OOOO)이 아닌 영업사원들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 이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시 이를 이OO이 아닌 OOOOO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2 (예비적 청구) OO세무서장 명의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작성하여 OO세무서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흠결이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6조【결손처분】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83조【결손처분】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O OOO제품을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O 대표자 김OO의 2007.4.19.자 확인서에 의하면, 김OO는 OOOO의 대표이사로서 OOOO이 일반의약품인 OOOOO를 판매함에 있어 식품유통업자나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소매약국에 매출한 분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의약품 도매업자 167개 업체에 927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해 확인서에는 OOOOO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기재된 의약품 가공거래 명세서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O OOO사업부 지원팀장 최OO은 2007.4.18. 작성한 전말서를 통하여 김OO의 확인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진OO 확인서(2007.3.30.) 및 김OO 확인서(2007.3.30.)에 의하면, 진OO은 OOOO OOOO 영업팀에서, 김OO은 OOOO OOOO 영업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OOO 영업과 관련하여 OOOOO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당해 확인서에는 진OO이 작성한 2001년 1월부터 및 2002년 10월까지의 OOOOO과의 가공거래내역 및 김OO이 작성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의 OOOOO과의 가공거래내역이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OO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1,009,380천원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11.19.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동 매입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 OOO제품을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O의 대표이사 및 OOOOOO OOO를 판매한 OOOO 영업사원 진OO, OOO이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면서 OOOOO과 가공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OOOOO이 2007.11.19.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 OOOO OOO가 전국 167개 업체와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OOO거래가 가공거래라고는 하지만 거의 관행화되어 왔고, OOO거래에 일부 가공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점은 전국 약품도매업체와 제약회사인 OOOO 간에 구조적으로 있어 왔으며,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OO의 입장에서 부득이 OOO의 가공거래에 일부 관여하게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OOO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만료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같은 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관련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O),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3에 대하여 본다.

(가) 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OOOOO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이를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는 OOOOO이 당해 금액을 이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당해 익금산입액은 그 당시 영업사원들에게 의약품 유통에 따른 특성상 각 병원 및 약국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하기 위한 판촉비로 사용되거나 영업사원의 성과금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익금산입액은 이OO이 아닌 당시 영업사원들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이 당시 영업사원들에게 판촉비, 성과금 등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당시 영업사원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이 당시 대표이사인 이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O이 재개업하여 법인 소재지가 분명하였고 계속기업으로 일차적인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도, 충분한 체납절차를 취하지도 아니한 체 막연히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예단하여 이OO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OO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O 조사와 관련하여 OOOOO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2007.2.27. 작성)에 의하면, OOOOO은 2004.11.11. 서울특별시 OOO OOO에 휴업신청을 한 후 휴업상태에서 2006년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6.1.11. 신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당시까지 재개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OO의 사정이 악화되어 휴업하고 사무실을 줄여가면서 사무실을 폐쇄하고 폐업한 관계로 OOOO과의 거래사실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OO은 2006.11.6. 폐업처리되었으나, OO세무서장이 2007.11.1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이후인 2007.12.13. 다시 개업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2007.12.24. OO세무서장 관할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세무서장의 2008년 1월경 자료처리 검토서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OOOOO은 재산이 없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인 당시 대표이사 이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예정이었으나, OOOOO이 2007.12.24. OO세무서장 관할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자 관련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에게 이송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당시에 국세청 전산망의 재산등록자료를 조회한 바, OOOOO은 무재산으로 조회되었고 이OO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소재 비주거용임대용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조회되었으므로, 재산이 없어 징수할 가망이 없는 OOOOO이 아닌 소득귀속자 이OO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가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6.11.6. 폐업처리된 OOOOO이 OO세무서장이 2007.11.1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이후인 2007.12.13.에 개업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OO세무서장이 과세를 위하여 OOOOO의 재산을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OOOOO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OOOOO로부터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귀속자인 이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O의 법인 소재지를 OO세무서장이 관할하므로 OOOOO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OO세무서장이 이를 하여야 함에도, OOOOO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OO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작성하여 이를 OO세무서장이 이OO에게 발송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법인이 아닌 소득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세법에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바(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 O OO OO OO),

처분청이 OOOOO로부터 관련 소득세 등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보아 개인인 청구인 이OO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기재내용, 통지절차 등에 흠결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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