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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1769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양평군은 경기도 양평군 D공원 앞 교량 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도로관리청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피고 양평군으로부터 ‘E 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도로 옆 인도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한 건설업체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25. 20:35경 편도 1차로인 이 사건 도로를 터미널 삼거리 방면에서 D공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 우측 편에 인접한 이 사건 공사현장 쪽으로 우측 앞바퀴가 빠졌다.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은 땅을 파놓아 도로보다 높이가 낮은 상황이어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가 이 사건 공사현장 쪽으로 빠진 후 원고 차량은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11,95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양평군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자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므로, 국토해양부가 발행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 전방 1km, 0.7km, 0.5km 지점에 ‘도로공사중’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이후 공사구간 전용 주의표지를 150m 간격으로 2회 반복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40%에 이른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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