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905 (2015.06.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4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2.부터 OOO을 운영한 의사로 2012.4.7. 의료법인 OOO(이하 “쟁점의료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12.5.31. OOO 등 8필지 토지 8,514㎡ 및 병원건물 16,8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채무 OOO원과 함께 쟁점의료재단에 출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감정평가법인 1곳에서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4.8.1. 및 2014.12.15.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감정평가법인 1곳에서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의료법인 OOO을 설립하고 개인재산을 출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는바, 대법원 판결서(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에서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이 아니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이래 법원은 일관되게 1개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및 감사원의 선결정례에서도 이를 계속하여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의료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시·도지사에게 의료법인 설립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부재산에 대한 평가금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공정한 평가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의료법인에게 채무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을 출연(증여)하였으므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1개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 감정가액은 특정시점 현재의 특정의뢰목적 및 조건과 관련하여 구하여진 특정물건의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감정가액에 최소한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1개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 1곳에서의 감정평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감정평가법인 1곳에서의 감정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의료재단의 설립발기인 회의록(2012.4.7.)에 의하면 쟁점의료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가액은 OOO원이고, 쟁점의료재단이 채무OOO원을 인수하여 법인채무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2012.4.1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OOO 등 8필지 토지 8,514㎡를OOO원, 병원건물 16,888㎡를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의료재단의 2012.5.31. 현재 개시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기본재산(토지 및 건물)이 OOO원, 부채(차입금)가 OOO원,자본(법인출연금)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출연 당시의 기준시가 OOO원,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OOO원을 기준으로 각 OOO원및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직접 적용되거나 원용되는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서 열거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납세의무자가 특정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 과세관청이 특정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과세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시가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1서2496, 2013.3.12.,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소정의 시가에 포함되는 감정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공매가격 등 양도 당시 시가로 인정될 만한 다른 가액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인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