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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238 | 양도 | 1993-11-26
[사건번호]

국심1993중2238 (1993.1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객관성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것이라 믿을 수 있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성수세무서장이 93.4.16 결정고지한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710,3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OO리 OO OO 소재 답 912㎡, 같은곳 OOOO 소재 답 3,1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3.1.7 취득하여 92.2.13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일인 92.2.13 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4.16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0,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3 심사청구를 거쳐 93.8.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53.1.7 군(軍)복무후인 63년부터 경작하다가 79.1.18 같은마을에 사는 OOO에게 양도하고 서울로 거주이전하였으나 시골의 농부들이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3년이 지난 92.2월초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초 매수인의 아들인 OOO에게 한 것이니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400m 정도의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16년 동안이나 경작한 농지이니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79.1.18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로부터 13년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및 비료구입대등의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1.18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수인을 부여군 규암면 OO리 OO OOO으로, 매매대금을 백미 55가마로, 매매계약일은 79.1.18, 잔금일은 79.2.17로 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외에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을 알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은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고,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금약정일인 79.2.17로부터 13년이 지난 92.2.15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2.2.15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 양도 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에는 위 제3항에서의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농지로부터 8㎞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토지 양도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가)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인 부여군 규암면장이 93.9.22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부여군 규암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OOO이 답으로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이보다 앞선 92.2.13 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지목은 농지로 봄이 옳다고 하겠고,

(나) 다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면인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OO리 OOOOO(이하 “종전거주지”라 한다)에서 39.3.2 출생하여 같은장소에 거주하던중 14세때인 53.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약 26년 후인 40세때인 79.8.22 이전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고,

누구명의로 농지세가 과세되고 지방세 공부상에 경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에서 약 13년전의 지방세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나, 지방세와 관련된 부책의 보존기간이 10년인 점으로 보아 불가능하므로 정황등 관련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이후 쟁점토지와 이웃한 면에서 26년간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를 잘 알만한 사람들인, 청구인의 출생지이며, 오랫동안 거주하였던 지역인 종전거주지의 리장과 농지위원도 청구인이 79년 서울로 거주이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쟁점토지를 16년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객관성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것이라 믿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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