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중3450 (2003.02.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양수자는 동 법인을 양수한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고액결손처분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그 과정에서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도 OO군 OO면 OOO OOO에 소재하는 OO통운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3건 OO,OOO,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2.2.4.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권OO, 한OO, 전OO 등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
(단위 :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9.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 한OO, 전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법인설립을 위한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친족인 권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실제 경영권을 행사한 바 없으며 실제 주식소유자인 권OO은 발행주식(OO,OOO주) 전부(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6.5. 박OO에게 양도를 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등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권OO이며, 청구인은 사인간의 계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라 주장하나, 법인설립시 주금납입 및 쟁점주식양도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00.2.1. 개업하여 2000.9.30. 폐업한 화물운송업체로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등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2.2.4.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등은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법인설립시 주금납입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매수인의 인우보증서, 법률사무소의 인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0.6.30)이전인 2000.6.5.에 쟁점주식을 박OO에게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은 1999.4.6. OOOO시 OO구 OOO OOOO 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자본금 OO원, 화물자동차운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주주 및 임원내역을 보면 권OO은 38%를 출자한 대표이사로, 한OO은 28%를 출자한 이사로, 전OO는 22%를 출자한 이사로, 청구인은 12%를 출자한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출자자인 청구인 등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청의 법인세적조회자료에 의하면, 권OO은 1999.4.6. 법인설립 및 2000.2.1. 사업자등록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2000.6.8. 사임하였고, 같은 날 박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0.6.19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 정정신고가 되었으며, 2000.6.28. 설OO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사업경영면허권 및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권OO은 2000.6.3. 체납법인의 차량 OO대를 OOOO원(계약금 OOO원, 잔액은 2000.6.5. 지급)에 박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계약내용은 달리 없다. 다만 박OO은 쟁점주식을 OOOO원에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2002.4월 작성)를 제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OO종합법률사무소가 2000.6.28. 인증(등부 2000년 제432호)한 OO운수주식회사(종전 OO통운)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의하면, 2000.6.28. 대표이사 박OO 등이 사임하고 설OO(대표이사), 권OO(이사), 최OO(감사)이 취임하고 설OO O,OOO주, 오OO O,OOO주, 권OO OOO주, 최OO O,OOO주 계 OO,OOO주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동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권OO은 박OO이 임의로 설OO을 대표이사로 변경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2000.6.8. 박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임시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의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의 진위 및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사실확인은 어렵다 하겠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의 체납유무조회자료 및 개인별총사업내역자료 등에 의하면 박OO은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소득세 등 8건 OO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으며, 설OO은 OOOO년생 으로 고령이고 사업실적 및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등은 형식상 이사 및 주주에 지나지 않으며 쟁점주식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모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식상 이사 및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 94누7997, 1995.1.20 같은 뜻임), 청구인 등은 주금납입·주식처분 등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은 사업개시 이후 8개월동안 쟁점체납세액을 신고만 하고 자진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체납법인의 양수자인 박OO은 동 법인을 양수한 이후 20일만에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고액결손처분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그 과정에서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