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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4026 | 소득 | 2011-06-01
[사건번호]

조심2010부4026 (2011.06.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액된 양도가액 17억원 전액이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인도 증액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반영하여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누락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증액된 매매대금을 1차계약서의 매매대금 비율로 안분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해외관광여행사(이하 “OOO여행사”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청구인 소유 OOOOO OOO OOO 321-7번지 외 7필지 및 OOO여행사 소유 OOOOO OOO OOO 332-2번지 외 1필지 합계 2,560㎡와 그 지상건물(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58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5.10.17. 계약서(이하 “1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매수법인인 OOO건설의 대금결제가 지연됨에 따라 2006.12.27.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당초 158억원에서 175억원으로 수정(이하 “2차계약서”라고 한다)한 후, 증액된 양도가액 17억원 전액을 청구인 개인통장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7억원 증가된 것과 관련하여 2007.11.23. 증가 금액을 1,517,08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OOO여행사는 증가된 양도가액 182,9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OOO여행사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2010.9.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59,240원(OOO여행사의 원천징수분 제외)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수자 OOO건설로부터 당초 매매대금 미수령액이 3억100만원 있었는데, 쟁점금액은 그 미수령액 중 일부를 지불받은 것으로서 당초부터 청구인의 자금에 해당됨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증액된 양도가액 17억원을 2007.6.20. 전액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청구인과 OOO건설간 민·형사상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증액된 매매대금 17억원을 1차계약서의 매매대금 비율로 안분한 쟁점금액은 OOO여행사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 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 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 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 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 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여행사는 2005.10.17. OOO건설과 쟁점부동산을 158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1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차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 158억원 중 청구인 141억원, OOO여행사 17억원으로 하여 금액이 구분되어져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75억원으로 한 2차계약서에는 청구인과 OOO여행사의 금액 구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2.28. 쟁점부동산(청구인 소유분)의 양도가액을 1차계약서에 의한 매매대금 141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07.11.23. 2차계약서에 의한 매매대금 175억원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첨부한 수정신고 사유를 보면 양도금액 정산과정에서 착오금액 1,844,936,000원 증액 및 당초 양도신고금액 141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최OO의 문답서(2010.1.7) 내용을 보면, 최OO는 과거 OOO여행사 대표로 근무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시 직접 관여하였고, OOO건설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한 날부터 실제 취득한 날이 2년 6개월이나 경과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아 추가로 대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2007.6.20. 18억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중 1억원은 당초 매매대금 잔금의 미수령액 4억100만원의 일부이고, 당초 계약한 158억원은 OOO건설로부터 청구인과 OOO여행사를 구분하여 입금받았으며, 증액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7억원은 미수령액 1억원을 포함하여 18억원 전액이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지분만 안분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인도 증액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반영하여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지체하다 보니 누락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OO지방국세청장은 2010.2.26. 쟁점금액 관련 청구인과 OOO여행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여행사는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기타소득세 36,584천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2010.5.31. OOO여행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3,658만원을 제외한 26,394,849원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9.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59,240원을 고지 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미수령액 중 일부를 지불받은 것으로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액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7억원 전액이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최OO가 법인도 증액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반영하여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누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증액된 매매대금 17억원을 1차계약서의 매매대금 비율로 안분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련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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