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57 세, 여) 이 운영하던 ‘G’ 식당을 인수하여 영업을 준비하던 중,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의 위치를 옮기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의견 대립이 있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3. 15:40부터 같은 날 16:40 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겉옷을 모두 벗고 속옷 차림으로 평상에 앉아 술과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위 식당 종업원 I(48 세, 여 )에게 “ 씹할 년, 죽여 버린다, 컨테이너 치워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거나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3. 20:17 경 위 ‘H’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를 듯이 위협을 하며 “ 씹할 년, 미친 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F, K, L, I의 각 법정 진술
1. F,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녹화 CD 첨부 관련),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8,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