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4-255
제목
쟁점물품이 HSK 제5515.12-1000호(기본 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로서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에 분류되는지, HSK 제5407.51-0000호(기본 8%, 합성필라멘트사의 그 밖의 직물)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5-02-06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4.7.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의 제직에 사용된 원사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원사의 종류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의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 및 OOO로부터 2013.4.16.~2013.7.8.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HSK 5407.51-0000호(합성필라멘트사의 그 밖의 직물, 기본관세율 8%)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분석한 결과 2013.7.11. 쟁점물품이 HSK 5515.12-1000호(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기본관세율 10%)에 분류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보정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보정 후 관세 등 OOO원을 추가 납부한 후, 2013.9.13.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은 2013.11.18. 쟁점물품이 HSK 5515.12-100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보정 안내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K 5407.51-0000호로 수입신고하자 2013.4.16. 이후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모두 HSK 5515.12-1000호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2차 보정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보정 안내에 따라 보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4.16.~2014.4.29. 기간 동안 수입신고한 28건의 쟁점물품을 HSK 5407.51-0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며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보정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4.5.8.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3.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위․경사 모두 100%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제직하여 기모 공정을 거친 후 표백처리하여 완성한 물품이다. 기모공정은 매끈하고 딱딱한 풀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직물을 면직물과 같은 천연섬유직물의 표면 질감이 나도록 사포처럼 까칠까칠한 표면의 로울러로 직물의 표면을 미세하게 긁음으로써 보풀을 생성하는 공정인바, 주로 직물의 위사를 손상시켜 보풀을 생성하므로 기모 공정을 거친 직물은 위사가 절단되어 마치 스테이플사를 사용하여 제직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HS 관세율표 해설 제11부 총설 (Ⅰ) (A) ‘2종 이상의 상이한 섬유로서 혼합된 물품의 분류’에 “제50류 내지 제55류(웨이스트, 사 직물 등)에 해당하는 2종 이상의 상이한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물품은 최대중량을 가진 방직용 섬유로 된 물품으로 분류된다.”고 하면서 “방직용 섬유재료는 다음의 단계에서 혼합된다. 방적이전의 단계 또는 방적과정, 꼬임과정, 직조과정”이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11부 총설 (Ⅰ) (C) ‘직물’에 “제50류에서 제55류의 직물에는 미표백․정련․표백․염색한 것․이색사로 제직한 것․날염한 것․clouded․머서가공한 것․글레이즈한 것․물결무늬로 한 것․레이스한 것(보풀을 세운 것)․주름을 낸 것․fulled․가스소(singed)한 것 등이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HS 관세율표 해설 제55류 인조스테이플 섬유 총설에 “인조스테이플 섬유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구멍으로 된(때로는 수천 개) 방사구(jet)를 통하여 방출될 때 제조된다. 수많은 방사구로부터 방출된 필라멘트는 토우의 형상으로 집속된다. 이 토우는 신장된 다음 짧은 길이로 절단되는데 이것은 방출 즉시 하거나 또는 토우의 상태로 여러 공정(세척․표백 또는 염색 등)을 거친 다음에 행해지기도 한다. 절단된 섬유의 길이는 보통 25mm부터 180mm까지이며 관련 특수인조섬유, 제조할 사의 종류 및 혼합할 방직용 섬유의 성질에 따라 길이가 다르다”고 해설하고 있다.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사(최대중량사)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구성된 표백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515.12-1000호에 분류함”이라고 회신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쟁점물품은 제직시 인조스테이플 섬유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100% 필라멘트사로 직조되었음에도 관세평가분류원은 제직원사의 종류에 관한 일체의 언급없이 ‘구성된’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쟁점물품이 마치 혼방된 직물인 양 회신하면서 쟁점물품의 스테이플사 중량이 51%라고 한 것은 직조후 기모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절단․손상된 필라멘트사를 마치 방직용 섬유재료로서의 스테이플섬유인 양 오인한 것이거나, 섬유의 혼합은 방적이전의 단계 또는 방적과정, 꼬임과정, 직조과정에서 발생한다는 HS 관세율표 해설의 내용을 간과하여 쟁점물품이 직조후 기모과정에서 필라멘트사가 미세하게 절단되어 수입신고할 때 스테이플사처럼 보이는 것을 마치 다른 종류의 섬유재료를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직조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수입신고할 때의 물품의 성상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고 수입신고할 때 물품의 구성이 스테이플사가 최대중량을 가지는 혼방한 직물이므로 최대중량사 직물의 HS 품목번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손상된 필라멘트사와 스테이플사를 구분하지 않고 처음부터 직조 원사의 사종(絲種)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태만히 하여 가격․공정․목적 등 여러 정황상 스테이플사를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100%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를 사용하여 직조하고 기모공정을 거쳤다는 것을 수입신고서 및 송품장에 표시하였음에도 HSK 제5515.12-1000호로 분류한 것은 징세의 목적 이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의 잘못된 품목분류에 기인한 보정 안내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5407.51-0000호(기본관세율 8%)가 아닌 HSK 제5515.12-1000호(기본관세율 10%)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분석실)은 쟁점물품의 신고수리후인 2013.7.11. 쟁점물품을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50%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섬유 50%로 혼방된 백색 직물이라고 분석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3.11.18. 청구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51%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섬유 49%로 혼방된 백색 직물’이고 ‘제5515.12-1000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분석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섬유가 혼방된 직물임이 명백하며, 혼방된 직물은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섬유의 품목분류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을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가 분류되는 HS 제5515호로 결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기모공정을 거친 탓에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방적사가 혼방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100%로 직조한 단일 사종의 직물이므로,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이 분류되는 HSK 제5407.51-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의 분석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명확하게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방적사가 혼방된 직물임이 명확하고, 쟁점물품이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100%의 단일 사종으로 직조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므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에 따라 품목분류도 결정된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51%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섬유 49%가 혼방된 백색 직물’이므로 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직물로서 주로 인조 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이 분류되는 HSK 제5515.12-1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HSK 제5515.12-1000호(기본 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로서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에 분류되는지, HSK 제5407.51-0000호(기본 8%, 합성필라멘트사의 그 밖의 직물)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공정설명자료에서 경사는 OOO, 위사는 OOO를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수입신고서 및 송품장에 쟁점물품의 품명은 ‘OOO’, 규격은 OOO으로 표기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모공정은 사포 #180을 설치한 5~7개의 롤러를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원단을 길이 방향(경사)으로 진행시켜 원단의 한쪽 면을 사포에 긁히게 하여 기모를 완성하며, 원단의 기모된 면과 기모되지 않은 면을 자세히 보면 기모되지 않은 면에서 필라멘트사가 사용된 흔적을 충분히 볼 수 있고, 기모된 면의 기모가 약한 부분에서는 필라멘트가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으나 위사에 힘을 가하면 끊어지므로 스테이플사처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처분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은 기모공정을 거친 쟁점물품이 수입신고할 때 및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할 때 제시된 상태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사 약 51%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약 49%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을 HSK 제5515.12-1000호로 품목분류하였다. (4) 쟁점물품이 필라멘트사로 제직한 직물인지 방적한 스테이플사로 제직한 직물인지를 판별하고자 청구인이 2014.11.25.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험에 대하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2014.12.01. ‘쟁점물품(시료)은 경․위사 모두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제직한 직물’임을 확인하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바 있다. (5) HS 관세율표해설서는 제5407호에서 “이 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로 제직한 직물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제5515호에서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사로 제직한 직물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필라멘트사로 제직한 직물이라고 하더라도 기모공정을 거쳐 수입신고할 때 물품의 상태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사 약 51%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약 49%로 구성’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5515.12-1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필라멘트사로 제직한 직물이 분류되는 제5407호에는 쟁점물품과 같이 레이스 한 것(보풀을 세운 것)도 포함되는 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제직에 사용된 원사의 종류에 따라 직물의 종류가 결정되는 점, 쟁점물품에 사용된 원사의 확인 없이 기모가공 후의 물품 상태만으로 품목분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제직시 사용된 원사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품목분류를 다시 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