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1 2018가단52073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1.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1. 8.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