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6. 제주시 C, D, E, F, G 등 면적 2,442제곱미터(738.7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 H(등기부상 소유자 I)과 총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계약서상 매수인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에 제주농업협동조합에서 채권최고액 12억 5,000만 원으로 설정한 I의 대출채무 약 9억 3,000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소유권 이전시까지 발생하는 이자 상당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50:50으로 부담하며, 매수인이 위 부지에 대한 아파트 사업승인 및 허가가 되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1억 2,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받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부지에 대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실제 매수자금인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은 물론, 기존에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9억 상당의 채무와 기타 개인채무 6,000만 ~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제주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은 물론 2007. 7. 4.자 주식회사 우암종합건설의 청구금액 1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해결할 자금은 물론, 토지 매입에 따른 등기비용 약 6,000만 원, 준공시까지 필요한 금융비용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아파트 사업허가 및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부동산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건설업자를 물색하여 시공권을 미끼로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