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2100 (1995.09.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4.12.6 수령하였음이 OO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를 통하여 알 수 있고, 95.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심사청구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94.12.6부터 60일 이내인 95.2.4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 (95.2.4)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후인 95.2.7 이의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