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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1043 | 양도 | 2014-08-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1043 (2014.08.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이 2013.1.4.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ㅇㅇㅇ백만원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2.12.31.로부터 3월내에 거래된 금액이고, 이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OOO 대지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12.31.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3.1.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은 2013.1.3.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7.1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실제로는 쟁점토지를 2012년 3월에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자금사정으로 현재까지 대금 미수령), 분할등기 지연으로 인해 2012.12.31.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OOO에 대한 양도등기는 2013.1.3. 이루어졌는바, 2012년 3월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미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2012.3.1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양도대금 OOO원을 수취한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쟁점토지 양도당시 인근 부동산 시세가 평당 OOO원으로 형성되어 쟁점법인에게 정상시가인 평당 OOO원으로 양도하였으며(현재의 시세도 평당 OOO원이 되지 않음), 2012.5.31. 인근토지인 경상북도 OOO 456㎡가 수용되면서 평당 약 OOO원에 평가(양도 후 3개월 내의 정상적 시가)되어 보상된 사실로 알 수 있듯이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금액 OOO원은 정상적인 시가다.

(2) 쟁점법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여 OOO원에 양도하면서 텔레마케팅을 통한 예상지출 비용이 약 OOO으로 계산되어 OOO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는바, 쟁점법인은 개인이 매매하기 어려운 부동산도 쉽게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으나 부대비용이 과다하여 통상적인 일반거래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동산전문매매법인에서 마케팅비용을 포함시켜 거래한 금액을 시가로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양도한 OOO원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가 2012년 3월이라고 주장하나 경상북도 OOO에서 교부한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상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 및 잔금지급일은 2012.12.5.이고 등기접수일은 2012.12.31.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OOO원은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쟁점법인의 특성상 고액의 영업사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써 통상적인 거래금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법인과 OOO와의 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2) 또한, 개별성이 강한 토지의 특성상 인접토지의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2012.12.31.OOO원에 양도하고 3일 뒤인 2013.1.3. 쟁점법인이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은 시가의 범위인 양도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청구인과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한 거래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③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 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 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생략)

1.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2012.12.31.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OOO에게 2013.1.3.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토지를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양도하면서 OOO 등에게 영업수당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근로소득 1명, 총지급액 OOO원으로 제출하였으며, 2012년 귀속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OOO 등 연간소득인원 199명, 연간 총 지급건수 426건, 연간 총 지급액 OOO원)를 제출하였고, 동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수수료OOO원을 판매수수료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는 모번지인 경상북도 OOO 대지 2,479㎡에서 2012.5.25. 같은 리 234-1로 456㎡ 분할등기되었고(2012.5.31. 수용), 2012.12.24. 같은 리 234-2로 661㎡ 및 같은 리 234-3로 661㎡ 분할등기되어 현재 등기부상 모번지는 701㎡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수용확인서에 경상북도 OOO 정비공사를 위해 관할 구내 OOO1 대지 456㎡를 수용하면서 2012.5.31. 청구인에게 보상금 OOO원을 지급(1㎡당 수용가액 OOO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는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인근토지(경상북도 OOO 대지 456㎡)의 보상가액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시가라고 주장하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한 인근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으며,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2012년 2월초라고 하더라도 인근토지를 수용(2012.5.31.)하면서 보상한 가액은 3개월의 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시가로 볼 수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이 2013.1.3.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OOO원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2.12.31.로부터 3월 내에 거래된 금액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바,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가 실제 2012년 2월초이고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도 같은 해 3월이라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양도가액 OOO원은 청구인의 양도 후 3월 내에 거래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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