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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건설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414 | 법인 | 2004-05-28
[사건번호]

국심2003서2414 (2004.05.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영수증을 교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8.4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81,648,00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9,072,00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40,10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OOO OOO OOOOOO OOO OOOOO(OOO) 18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12세대(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2000.6.23 이OO에게 90억원에 양도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이OO을 사업자로 보고 청구법인이 이OO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5.14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81,648,00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9,072,00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40,10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인 건축물 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에 해당되며, 또한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동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영수증 교부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미발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OO이 당초부터 쟁점빌라를 사업성 또는 금융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최종 소비목적의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매수자가 최종 소비자로서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매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나 교부받는 자가 모두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불성실한 세금계산서 취급자를 상호 대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을 신축·양도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①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영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건축물 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 OOOO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4.4.12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1998.7.16.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였음이 관련 공부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신축한 OO OOOO중 쟁점빌라를 2000.6.23 이OO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 동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빌라의 공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OO을 사업자로 보고 청구법인이 사업자에게쟁점빌라를 양도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에서 영수증 교부대상자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영수증 교부대상자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당해 재화가 소비자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위 규정에서 ‘사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포함된 사업도 영수증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에서 「제1항 제7호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을 뒤집어 보면,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건축물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여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쟁점빌라를 공급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것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빌라를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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