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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미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464 | 부가 | 2000-02-21
[사건번호]

국심1999서2464 (2000.02.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과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음표 등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동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9중07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도매업(음료, 주류)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96,600,496원으로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유한회사 OOOO통합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56,160,4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음료 및 주류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입금액을 부가가치율(6%)로 매출환산한 금액인 59,530,077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8.12.5 청구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48,3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8 이의신청, 1999.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5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음료 및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매입누락사실을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2.9.21 청구인의 형인 OOO이 운영하던 사업을 승계받아 음료 및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1993년 제2기중 쟁점금액 상당액의 음료 및 주류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하여 매입누락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쟁점금액 상당액의 음료, 주류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마목에서 『부가가치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청량리세무서에서 음료 및 주류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음료 등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동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통보(법인 46220-389, 1994.5.30)됨으로써 과세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1994.4.26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이 1993년중 청구인에게 94,157,350원(1993년 제2기중 56,160,450원) 상당액의 음료 등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 등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제 매출액보다 과소신고함으로써 1993년중 91,50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음이 1994.3월 작성한 매출누락 사실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무자료 거래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직원 OOO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이 건 처분이후 불복청구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동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실체적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과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1993년 제2기중 56,160,450원 상당액의 음료 등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동 과세기간중 매출누락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9중0773, 1999.11.4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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