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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333 | 양도 | 2010-11-25
[사건번호]

조심2010중2333 (2010.11.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상 거래중개인은 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16. OOO OOO OOO OOOOO 답 82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8.19. 이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1,50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1,100백만원으로, 필요경비를 162백만원으로 하여 2008.10.3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인이 신고한필요경비 중 부동산중개수수료로 OOO에게 지급한 55백만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은 금융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6개월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일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975,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첫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면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중개인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조사과정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둘째,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주시청에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법무사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작하였고 전체 면적 중 일부만 인근 주민들이 상추 등을 재배하게 하였는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10km이내이며 도로주행거리는 19.3km로서 그 면적이 300평 미만으로 주말농장처럼 주말에 각종 채소를 재배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OOO에게 이를 지급한 금융증빙자료가 없으며, 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리인인 OOO의 아버지로서 부동산중개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고,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이를 신고한 내역이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36개월을 보유하였다가 양도하였으나 쟁점농지는 인근에 거주하는 OOO이 2006년 1월부터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며,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시한 농약구입영수증상에 명의인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등이 없으며, 양도 이후에도 OOO과 인근의 주민이 쟁점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의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은 부동산컨설팅으로 인한 사업소득 및 법무사사무소에서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일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취득가액은 매도인 OOO과 1,100백만원에 거래한 것이 수표 및 계좌이체로 확인되며, 양도가액 1,500백만원도 계약서상 매수인 OOOOOO(O)에 확인한 결과 1,50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정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필요경비 162,480천원 중 부동산중개수수료로 OOO에게 55백만원을 지급한 내역을 검토한바 금융증빙이 없으며, OOO이 부동산중개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도 없는 점으로 보아 허위증빙으로 판단되므로 필요경비 55백만원을 부인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쟁점농지는 공부상 답으로 2005.8.16. 매매로 취득하여 2008.8. 19. 양도한 토지로서 36개월을 보유하였으나, 현지조사하여 확인한바 쟁점농지 인근의 할머니(OOO 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 거주)가 2006년 1월부터 농사를 지은 것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 의하여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구입영수증을 검토한바 영수증상 명의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자경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자경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조합원증명원, 자경농지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자경사실이 불분명하고, 양도 이후에도 OOO 할머니 및 인근 주민(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 거주)이 농사(녹두, 옥수수, 고추, 고구마 등)를 짓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내역을 조회한바 OOOOOOOO(OOOOOOOOOOOO)에서 사업소득 및 OOOOOOOOO(OOOOOOOOOOOO)에서 근로소득(계속·반복적 소득)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및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요건이 불충분하므로「소득세법」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OO O OO)

(마)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이력조회를 한 결과, 청구인은 2007.5.30. OOO OOOO OOO OOOOO을 소재지로 하여 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영수증,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5.8.15. 쟁점농지를 취득하면서 쟁점수수료 55백만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2008.8.19.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O)OOOOOO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 2매를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4.11. 쟁점농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100백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며, 당해 계약서상 중개인은 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에서 OOOOOOOO을 영위하는 OOO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사실확인서, 농약구입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농지상에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현장사진과 OOOOOO(OOOOOOO OOOOOO OOOOOO)으로부터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표〉와 같다.

〈표〉농약 등 구입내역

(단위 : 원)

구매일자

품목

금액

2006.5.10.

종건

27,000

2006.6.24.

제초제

34,000

2006.8.5.

시금치, 열무

10,000

2007.5.16.

얼갈이, 열무

12,000

2007.5.30.

종건

35,000

2007.8.23.

모종

14,000

2008.4.26.

시금치, 고추묘종

44,000

합계

176,000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년 이상 자경하였으며, 동네주민 2명에게 일부(20~30평)을 경작토록 하였고, 농기구는 OOO OOO OOO OOOOO OOOO OOOO에 맡겼다.”는 내용으로 본인이 서명하고, OOO(OOO OOO OOO OOO OO), O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 OO), O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 OO)이 증인으로 서명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인터넷지도(다음)의 자동차 경로지도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할 당시 주소지인 OOO OOOO OOO OOO OOOOO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운행거리는 19.3km인 것으로 나타난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5.8.15. 쟁점농지를 취득하면서 쟁점수수료 55백만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OOO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금융증빙자료가 없고 OOO은 부동산중개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상 거래중개인은 곽노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인근주민들의 확인서와 종묘 등을 구매한 간이영수증, 쟁점농지상에 채소 등이 재배된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이 2006년 1월부터 조사당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상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제시한 종묘 등의 구매내역(얼갈이, 배추, 종묘 등)과 인근주민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상 재배한 농작물(옥수수, 고추, 배추)의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농지원부 등 관련 공부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이력조회결과 청구인은 2007.5.30.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433-8을 소재지로 하여 부컨설팅이라는 상호로 OOOOOOO(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OOOOOOOOO에 사무장으로 상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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