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13 2019가단47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홍성군 C 임야 102㎡ 중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의 분묘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D은 충청남도 홍성군 C 임야 102㎡의 공유자이다.
피고는 2002년경 위 토지상에 피고의 부친(E)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피고는 E의 장남이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분묘의 이전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자신 소유 토지인 줄 알고 설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면 분묘를 이전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측량하여 결과를 알려주었으나 그 후로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는 공유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원고에게 위 분묘를 굴이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