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435 (1990.06.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89.10.26 및 89.11.30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대로 예정결정만 하였을 뿐 90.5.24 현재까지 그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78.1.2 국외이민으로 출국한 사람으로 89.10.26 및 89.11.3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대지 1,342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 163.39평방미터와 인천직할시 부구 OO동 OOOOOO외 5필지 대지 1,064.2평방미터를 각각 양도하고 처분청에 89.10.26 및 89.11.30 자산예정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44,987,500원, 동방위세 8,997,50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9.12.30 상기 2건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대로 결정만 하고 그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은 비거주자이므로 이 건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89.10.28 심사청구를 거쳐 90.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89.10.26 및 89.11.30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대로 예정결정만 하였을 뿐 90.5.24 현재까지 그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광 198,(90.4.17) 및 대법원 87누 438(88.2.3) 같은 뜻임]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