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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0806 | 양도 | 1994-04-25
[사건번호]

국심1994경0806 (1994.04.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는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277.4㎡ 및 근린생활시설 494.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0.22 취득하여 89.4.26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1년미만 단기양도인 투기거래에 해당된다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9.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0,736,410원 및 동 방위세 2,147,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보유기간이 1년이내이지만 투기목적의 취득이 아니었고, 110,000,000원에 취득하여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29,244,320원에 경락되었으나 경비 및 이자등 3~4천만원 이상 지불하여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는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1)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당시 국세청의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호를 종합해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는『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10,000,000원이고 양도가액(경매가액)이 129,244,32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0.22 취득하여 89.4.26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1년미만의 단기거래여서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투기거래에 일응 해당이 되고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3)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에 의하여 근저당설정되어 여러차례 경매신청되었다가 말소되었고, 전소유자 OOO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날(88.10.22)로부터 3월후인 89.1.26 채권자 OOO에 의하여 경매신청됨으로써 경락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목적이 실수요목적이라기 보다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채권자들에게 근저당설정되어 경매가 예상되는 부동산을 저가로 인수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위 법령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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