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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각 원심 판시 각 죄는 영업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한 것이고 그 발생사유와 범행내용이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각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각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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