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관0011 (2000.07.1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이 관세면세대상물품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과세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7.12.5 처분청에 신고번호 18709-97-1200510호로 Aluminium Patrol Boat 4척(기동순찰정: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 품목번호 (이하 “세번”이라 한다) 8906.00-9090호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는 무세, 부가가치세는 면세로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6】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율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에 게기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부산세관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9.11.22 청구법인에게 1999년도분 부가가치세 14,990,2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해양경찰청에서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여 1997.10.28 청구법인이 공개입찰에서 낙찰받아 수입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국가기관에 관납하는 업체로서 통관과정부터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려는 의사가 없었을 뿐더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도 환급을 받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으며,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한 【별표6】11호의 관세율표 번호 8906호 “군함”으로, 해양경찰청에서 연안 경비 및 구조 목적에 사용하는 경비정도 군함으로 간주한다는 처리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통관되었으며,
이 건과 같이 관세가 면세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수리전에 세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규정을 적용하여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단지 세번분류나 면세조항의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관세청 민원실과 처분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아무런 문제없는 듯이 처리해 주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추징하겠다 함은 관세행정에 대한 불신과 행정 편의적인 조치임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수입물품의 통관에 대한 전문기관인 세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후 사후에 감당하게 한다면 통관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민원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며 IMF 환란 영향으로 수입 후 납품 원가가 환율 인상으로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당해 물품이 대한민국 해양경찰 경비정으로 납품되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였음은 물론 정부조달물품의 적기에 납기이행을 맞추려 신의와 성실을 다져온 업체인바 관련 법규해석의 폭 넓은 적용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세번 8906호 선박 중 군함만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세번 8906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군함의 범주로서 전투용으로 설계 제작한 상륙용 주정, 특수함대 보조정 또는 잠수함 등을 설명하고 있는 반면, 군함의 특성을 갖는 선박중 세관 또는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선박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해양경찰청에서 연안경비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쟁점물품은 군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한 관세가 면세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제2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3 생략.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에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17 생략.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디젤기관차“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의 범위】에 “영 제46조 제18호에서『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별표 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13조의 3 관련) 11호에 선박과 수상구조물로 세번 8906호의 “군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세번 8906.00-9090호에 “기타의 선박(군함 및 노를 젓는 보트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을 세율 “무세”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전장 10.50m, 전폭 3.00m, 깊이 1.22m 흘수 0.45m, 속력 35.00kts, 만재톤수 3.8ton의 해양경찰 3톤 순찰정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8906.00-9090호(관세율 무세)의 기타선박으로 품목분류하였으며 관세가 무세인 수입재화중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는 세번 8906호중 “군함”만 게기되어 있다.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이 되기위하여는 세번 8906호의 군함으로 품목분류되어야 할 것인바,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906호에 군함의 범주로서 전투용으로 설계 제작한 군함과 상륙용 주정, 특수함대 보조정과 같은 것으로 무기 또는 장갑판을 갖추고 있지 않으나 대체로 전투에 전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수선박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함의 특성을 갖는 선박중 세관 또는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선박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해양경찰청에서 연안경비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 의하면 군함으로 품목분류하기에 어렵다고 보이고,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의미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기본관세의 유무에 관계없이 관세법에서 특정물품이 관세감면을 받기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쟁점물품이 관세면세대상물품도 아니어서 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동 시행규칙 별표6에 게기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당초 면세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