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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441 | 양도 | 2011-01-20
[사건번호]

조심2010중0441 (2011.0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결정]

조심2010구1620

[따른결정]

조심2010구162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6.1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67,960원의 부과처분은 OOO 답 2,073㎡를 청구인의 부 이OOO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전 146㎡, 같은 소재지 818-2 전 1,422㎡를 1969.10.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소재지 793-1 답 2,073㎡(합계 3,641㎡로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1.7.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6.12.29. OOO와 공공용지의 협의매매에 의하여 양도(수용)한 후 2007.2.28.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과 관련하여청구인이 1973년부터 2008년까지 OOO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을 들어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물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9.6.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67,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OOO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사일을 하여왔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면세유류관리대장, 농자재구매내역서, 김포농협의 조합원증명서, 쌀직불금지급자료, 인근 주민의 경작확인서, 벼 보관 및 도정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동생인 이OOO(이하 “이OOO”이라 한다)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인근주민들이 진술하였다 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은 청구인을 잘 알지도 못하는 부녀자들 및 정신장애가 있는 자들로 그들의 진술을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② 쟁점농지 중 OOO 답 2,073㎡(이하 “답 2,073㎡”라 한다)는 청구인의 부 이OOO(이하 “이OOO”라 한다)가 1961.12.30.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1979.10.24. 사망함에 따라 1981.7.3. 청구인이 상속한 것이므로 자경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은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재직기간동안 공무에 전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이OOO은 쟁점농지 바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농지는 물론 타인의 농지까지 경작하는 전업농민임이 국세청전산망 및 인근주민들의 탐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일부 참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농업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쟁점농지 중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793-1 답 2,073㎡는 폐쇄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확인결과 소유권변동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확인되어 자경기간에 합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 중 793-1 답 2,073㎡는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다만,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OOO를 졸업하였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사일을 하여왔다고 주민등록표, 면세유류관리대장, 농자재구매내역서, OOO의 조합원증명서, 쌀직불금지급자료, 인근 주민의 경작확인서, 벼 보관 및 도정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주장하고 있고, 이OOO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인근주민들이 진술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은 청구인을 잘 알지도 못하는 부녀자들 및 정신장애가 있는 자들로 그들의 진술을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등에서 지방직 OOO으로 36년 4개월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당초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농자재 확인서를 제출한 OOO 대표 장OOO의 처 박OOO과 벼 보관 및 도정확인서를 제출한 OOO 대표 염OOO모 전OOO, 형인 염OOO에게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 쟁점농지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동생 이OOO이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이OOO이 영농능력 및 영농의욕이 거의 없는 자로 전업농이 될 수 없으며 과다한 음주로 건강을 해쳐 2001년부터 간경화로 요양중 2010.2.28. 사망하였고, 여러 직장을 경비직으로 전전하여 소유가산은 탕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정을 모르는 부녀자 및 정신박약자(청구인은 염OOO이 1999.4.15.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 등을 전화탐문으로 추측하여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인근주민들에 대한 전화탐문에서도 청구인의 동생 이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세히 알지못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근주민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함부로 진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하며, 염OOO이 정신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세전적부심청구시의 담당공무원은 염OOO이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을 뿐 상시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으로 근무하였으며,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재직기간동안 공무에 전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이OOO은 쟁점농지 바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농지는 물론 타인의 농지까지 경작하는 전업농민임이 국세청전산망 및 인근주민들의 탐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일부 참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농업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2010.7.20. 같은 뜻).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793-1 답 2,073㎡를 이OOO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OOO는 1968.10.15. OOO에 전입(최초작성)하여 1980.12.29. 동 주소지에서 사망신고(1979.10.24. 사망)된 사실 및 이OOO는 1961.12.30. 쟁점농지 중 793-1 답 2,073㎡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1970.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7.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이OOO의 주민등록 정보 및 답 2,073㎡의 폐쇄등기부 등본에 나타나고, 이OOO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답 2,073㎡가 실제로는 이OOO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인데 이OOO가 1979.10.24.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0.2.9. 매매를 원인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관련서류(3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1981.7.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1977.12.31.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제정된「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제1조)인 바, 토지대장상에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제6조),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보증취지를 확인한 후 해당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고,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신청사실 등을 2월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제10조)하고 있다.

(마)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은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에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이OOO가 1961.12.30.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이 1981.7.3.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답 2,073㎡는이OOO가 1979.10.24.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다가「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0.2.9.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OOO가 17년 10개월 동안 소유하다가 사망한 후 동 농지가 다른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OOO는 1968.10. 주민등록일제신고에 따라 1968.10.15.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이 최초작성되었다가 사망시까지 OOO에서 거주한 점,이OOO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농지는 이OOO가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농지를양도한 날이 2006.12.29.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부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농지(793-1 답 2,073㎡)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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