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116
제목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국내운송 관련 비용”을 운임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실제 발생비용을 기초로 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 ② 청구법인은 실제 발생비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01-29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축산물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자로, OOO까지 축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국내운임 등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총 OOO원으로 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OOO세관장, OOO「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전 OOO세관장)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발생한 국내운송 관련 비용이 OOO원임에도 청구법인이 공제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수입물품의 대가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운송계약의 주체인 수출국 운송회사가 발행한 운임증명서(Shipping Company Certificate)에 기재된 국내운임(Inland Haulage Charge) 및 터미널사용료(Terminal Handling Charge)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의 과세가격에서 공제․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고, 처분청은 국내 운송회사에서 확인한 금액을 기초로 공제금액을 재산정하였다고 하나, 이 금액에는 과세가격 공제요소인 도착지 부두사용료(Wharfage), 서류작성료(Documentation Charge), 컨테이너 청소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경정․고지에 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경정․고지금액 내역만을 통지한 잘못이 있으며, 국내 수입 축산물 유통회사는 대부분 청구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운송 비용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만 과세처분한 것은「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및「관세법」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 형평의 원리에 반하여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수출국 운송회사가 발행한 운임증명서에 근거해서 공제금액을 신고하였고, 운송계약 및 그 비용의 지급 주체가 아니어서, 국내 운송회사가 수출국 운송회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해서 신고하는 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수입항 도착 후 국내 운송 관련 비용은 수입물품의 대가인 실제지급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제비용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발생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국내 운송회사가 수출국 운송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국내 운송회사의 확인금액에는 서류작성료, 컨테이너 청소비용 등이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면서 경정사유, 경정 전․후의 과세가격, 세목별 경정세액 등이 기재된 경정통지서와 세목, 세액, 납부장소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관세포탈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과세 형평의 원리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청구법인이 직접 국내운송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운임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블구하고 그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고 운임증명서 기재금액을 그대로 공제금액으로 신고한 데에는 청구법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국내운송 관련 비용”을 운임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실제 발생비용을 기초로 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실제 발생비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경정통지서, 범칙조사 수사보고서,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공개경쟁입찰에서 쟁점물품을 낙찰받아 청구법인의 보세창고에서 인도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를 수입하고, 물품대가,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 및 수입항 도착 후 국내 운송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을 수출자에게 지급한다. (나)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계약상 인도장소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수출국에 소재하는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국 운송회사는 수입항 도착 후 운송용역을 국내 운송회사에게 위탁하며, 국내 운송회사는 운송을 이행한 후 수출국 운송회사로부터 국내 운송 비용을 지급받는다. (다) 수출국 운송회사는 쟁점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발행한 후, 수출운임, 국내운임, 유류할증료 등을 구분․기재한 운임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하면서 운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국내운임 및 수입항 터미널수수료에 해당하는 OOO원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을 실제로 국내 운송한 회사를 조사하여 국내 운송회사가 수출국 운송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국내 운송 관련 비용은 총 OOO원임을 확인한 후, OOO 청구법인에게 국내 운송관련 비용이 과다하게 공제되어 부족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는데, 수입신고번호별로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에는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세목별 부족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의 경우,「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입물품의 대가인 실제지급금액에서 공제하는 국내운송 관련 비용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그 금액을 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공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허위의 비용을 신고함으로써 과세가격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는 점, 운임증명서의 기재내용과 국내 운송회사가 실제로 지급받은 운임 등이 다르다면 실제 발생한 운임 등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점,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에는 국내 운송 관련 비용이 과다하게 공제되어 부족세액을 경정한다는 처분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국내의 다른 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발생한 국내운송 비용을 기초로 공제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의 경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운임증명서 기재금액은 통상적인 국내운송 비용과 차이가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도 과다계상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운송계약의 직접적 당사자는 아닌 측면이 있기는 하나 국내 운송회사 또는 수출국 운송회사를 통하여 실제 발생비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