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지0109 (2014.05.1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2004.7.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중계약서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함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임**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1.5.27. 선고 2010나***** 판결)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을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중4010 / 조심2010전3209
[따른결정]
조심2014지2169
[주 문]
OOO이 2012.8.2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8.16.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2004.8.18.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5.4. 제기된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기 신고한 시가표준액과의 차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2.8.3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를 위임받은 부동산중개인 OOO의 횡령 및 사기행위 피해자로서 조세를 포탈하지 않았다.
OOO은 2004년 4월경 청구인의 처 OOO에게 시가감정상으로 OOO원에 불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시가가 OOO원이라고 기망하여 이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속은 OOO은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2004.8.18.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사실 OOO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OOO의 기망행위에 속아 쟁점토지의 시가를 몰랐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업무를 OOO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얼마에 매수하였는지도 몰랐다.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쟁점토지의 시가가 OOO원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이를 알았다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서, 청구인은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OOO의 기망행위에 속아 시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OOO에게 전달하고 쟁점토지 매수업무를 OOO에게 일임하였을 뿐이며, 실제로는 OOO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의 횡령 및 사기사건의 피해자일뿐 조세포탈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8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본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
(2) 처분청은청구인의 부동산 중개인OOO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OOO상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였던 OOO원(처분청) 내지 실제 지급금액으로 입증된 금액인 OOO을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판결문의 내용을 오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고(쟁점토지 취득대금 OOO원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인 OOO에게 지급하여 위 대금 중에서 실제 매도인에게 전달된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다), 오히려 법원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전제하여 청구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①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②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 ③ 다만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가격에 의하는바,
본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①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내지 ② 시가표준액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은 2004.7.15.자 매수검인계약서상의 OOO원이고, 이는 시가표준액OOO과 일치하므로 본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OOO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이며,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2중4010, 2012.11.19. 등)이다.
청구인의 경우, 2004.8.16.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축소신고한 이상, 이는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대금 OOO원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인 OOO에게 지급하여 위 대금 중에서 실제 매도인에게 전달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OOO원이 실제 취득가액인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금액에 대하여 쟁점토지 대금으로 인지하고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2005.1.10. 양수한 OOO에 대한 서면조사결과, OOO은 쟁점토지 매입대금으로 OOO원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임은 판결문 및 전득인 OOO의 서면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할 것이다.
다. OOO 의견
청구인은 2004.8.16. 쟁점토지를 취득(매매)하고, 2004.8.18.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인에게 쟁점토지 매수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법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대금으로 OOO원 중 OOO원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액을 OOO원(실제 손해배상액은 OOO원에서 쟁점토지 매수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 OOO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확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5.27. 선고 2010나32070 판결).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서 입증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민사소송시 쟁점토지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가액(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검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4.7.15.)에 의하면 매도인 OOO, 매수인 OOO, 매매대금 OOO원, 대금지급일 2004.8.16., 검인신청인 법무사 OOO로 기재되었고,
‘취득세, 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2004.8.18.)에 의하면 신고인 청구인, 대리인 법무사 OOO 명의로 2004.8.16.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액을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4.7.15. 매매를 원인으로 2004.8.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검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5.1.10.)의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OOO, 매매대금 OOO원 일시불, 검인신청인 법무사 OOO로 기재되었고,
‘취득세, 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2005.1.10.)에 의하면, 신고인 OOO, 대리인 법무사 OOO 명의로 2005.1.10.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액을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05.1.1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2.5.4.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인 OOO, OOO을 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을 첨부한 탈세제보를 받은바,
해당 소송의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주장 및 판단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피고 OOO은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매수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고, 청구인에게 실제 시가가 OOO원에 훨씬 못 미치는 쟁점토지를 취득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 OOO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 OOO이 2004년 4월경 청구인의 처인 OOO에게 쟁점토지의 시가가 OOO원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OOO이 피고 OOO에게 2004.5.26.부터 2004.8.5.까지 쟁점토지 매수대금으로 OOO원을 현금, 자기앞수표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한 사실, 쟁점토지에 관한 2004.7.15.자 매수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출한 서증 및 OOO의 증언만으로는 청구인 또는 OOO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OOO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한편,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쟁점토지에 관한 2004.7.15.자 매수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은 청구인의 손실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 OOO의 기망으로 인한 청구인의 손해액은 OOO이 된다.
(3) 처분청의쟁점토지 매도인 OOO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12.5.10. OOO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여 2건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받은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같고,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해당 계약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2013.4.2. OOO에게 쟁점토지 매도자인 OOO의 양도소득세 등 신고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협조를 요청하여 2013.4.4.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회신받았다.
(4)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중개업자 OOO 사무실에서 위 자에게 위임하여 작성하였고, 실제 OOO에게 쟁점토지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기억하며, 실제 매수금액으로 취득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 세금 문외한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만 듣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기억한다.
(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2004년 10월 부동산업자가 일괄하여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나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고, 대금 지급 관련 금융거래 내역도 증빙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할 수 없다.
(5) 2004.1.1. 기준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는 OOO이고, 판결문상으로 2005.1.10.경 시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중개인 OOO에게 일임하여 이중계약서 작성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한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10년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0전3209, 2010.11.11. 같은 뜻임),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인 OOO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자금으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청구인이 2004년 8월경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5.1.10.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OOO은 OOO원을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2004.7.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중계약서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4.8.16. 취득세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OOO상으로,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인에게 쟁점토지 매수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대금으로 OOO원 중 OOO원의 지급 사실만을 인정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2004.12.30, 대통령령 제186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서 입증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