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전3135 (2017.06.3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점, OOO이 청구법인을 간접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은 보유지분이 기준에 못미치고 관련자들과 합한다 하더라도 최다출자자가 아닌 점, △△△이 실질적으로 양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과 △△△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보고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의 임원들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20중073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2.24.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2.10.29.․2012.11.13. 2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주주이자 임원들(4명)로부터 취득한 동 법인 발행주식 4만주에 대하여 주식양도자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4. 개업하여 OOO에서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10.29.․2012.11.13.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OOO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 김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와 형제관계(형)이다], 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이자 임원들(4명, 이하 “이 건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동 법인의 발행주식 4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 합계 OOO원, 이하 “이 건 매입액”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내역
주1) 괄호 안의 기재는 이 건 양도인들의 OOO 내 직위를 의미
주2) 괄호 안의 비율은 OOO 발생주식 대비 양수한 주식의 지분율을 의미
주3)동 양도거래 후 OOO의 주주 내역 : 김OOO(51%), 청구법인(35%), 최OOO(김OOO․김OOO의 모, 14%)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1.17.~2015.12.31.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및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구법인과 OOO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집단’으로, 청구법인과 이 건 양도인들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건 규정1”이라 한다)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각 보고, 청구법인이 이 건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OOO원이며, 이를 적용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OOO원이고, 이하 “이 건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건 규정2”라 한다)에 따라 이 건 시가와 이 건 매입액의 차액(OOO원, 이하 “이 건 차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16.2.24.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는 그 차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아니어서 이 건 규정1의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고, 기업집단의 범위(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 볼 수 없다.
(1)청구법인과 이 건 양도인들은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이 건 규정2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이 건 규정2(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같은 취지로 ‘제12조 제10호’에 규정되어 있었다)의 입법취지는 ‘수익 범위를 조정하여 주식을 통한 상속세․증여세 회피 방지이고, 그 개정내용은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함에 따라 동 유가증권을 매도한 자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이를 양수하는 때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건 규정2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이를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국심 2000서1634, 2001.1.10., 같은 뜻임)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이 건 양도인들 간에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바, 설사 청구법인이 동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규정2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건 양도인들은 OOO의 사용인으로서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액면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행사하여 이를 취득한 후 배당 등 이익을 누리다가, 청구법인에게 액면가액으로 매각한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 전 보유하고 있던 동종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바 있고, 이 건 시가는 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일 뿐,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이 아니다.
나아가, 이 건 차액은 청구법인이 추후 쟁점주식의 매각시 과세되는바, 조세회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청구법인과 OOO 간에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두 법인이 기업집단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 건 규정1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가)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대규모 기업집단을 의미하나, 두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이 건 규정1에는 ‘법인이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 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어느 조문의 기업집단인지 명시하지 않았다[이는 준용 또는 원용하려는 관련 법령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예컨대, 「국세기본법」제2조 제18호에는 정보통산망을 「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체계의 말한다고 규정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7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42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와 다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중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공시하면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따라 독립경영인정기준에 충족되는 계열회사를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분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2011년 말 자산총액 : 청구법인(OOO원)․OOO(OOO원)]과 같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직전연도 자산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 본다면, 독립경영인정기준에 충족됨에도 오히려 기업집단에서 분리될 기회도 없는 등 대규모 기업집단보다 차별받는 등 형평성에 위배된다.
나아가, 1998.12.31. 이 건 규정1이 신설될 당시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킨바 있었다(2001.12.31. 일부개정시 ‘대규모’ 문언이 삭제되었으나, 그 취지는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설사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이 대규모 기업집단만 의미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과 OOO은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집단이 아니다.
1)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 하면서,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는 동 기준으로, 동일인의 형식적인 요건인 ‘지분율 기준’{같은 조 제1호에 규정[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배우자 및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되어 있고, 이하 “이 건 지분율 기준”이라 한다}과 실질적 요건인 ‘지배력 기준’[같은 조 제2호에 규정(동일인이 대표이사 임면 등을 할 수 있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등의 회사)되어 있고, 이하 “이 건 지배력 기준”이라 한다]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인’을 누구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소재 뿐 아니라 기업집단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그 판정이 엄정․명확해야 하는데도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조의2)이 모호하여 실무 적용시 문제가 많은 실정이다(이러한 취지는 2016.7.14. OOO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 또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최OOO(김OOO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김OOO의 모)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시 과세요건을 입증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2인 중 누가 동일인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이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결정시 최OOO를 동일인으로 제외하고 판단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 건의 청구이유서에 대한 답변시 최OOO를 다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3) 먼저, 김OOO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공정거래법은 이 건 지분율 기준에 대하여 동일인 판단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법인이 발행한 일정 비율의 주식을 소유할 것을 그 형식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계열회사들을 지배하는 주체는 특정한 ‘동일인’이어야 함에 비추어 최소한 동일인이 해당 법인 발행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이를 충족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은 대법원(2011.1.27. 선고 2009두1617 판결)이 이 건 지분율 기준과 조문 구조가 유사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6호(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친족, 사용인 등)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에 대하여 “‘양도자 등(동 대법원 판례의 사례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이므로, 대법원은 위 규정의 ‘주주등’을 ‘양도자등’으로 보았다)이 단독으로’ 또는 ‘양도자등과 다른 호에서 규정하는 자가 함께’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하므로 양도자 등은 출자하지 아니한 채, 다른 호에서 규정하는 자만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판시한 것에 비추어 타당하다.
또한, 만약 당해 회사(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건의 경우 김OOO)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예컨대 친족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기업들도 ‘기업집단’에 해당된다고 보게 되는바, 국내의 기업들 대다수가 복잡한 친족들 간 관계에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기업집단이 지나치게 확대될 뿐 아니라 생면부지의 임원들도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익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시장경제를 제한하기 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지분율 기준 적용시 동일인이 당해 회사 지분을 1주라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예컨대, 甲이 51% 지분을 출자한 A법인과 그의 고종사촌(인척, 4촌)․처남(인척, 2촌), 이종사촌(인척, 4촌) 및 동서(인척, 2촌)가 각 설립한 B~E가 전국 걸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례에서 甲은 A법인 외 출자관계가 없으나,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A~E는 동일인 甲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된다(본인과 고종사촌 및 동서와의 관계는 현실적으로 남남임에도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들까지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
이를 종합하면, 김OOO는 OOO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의 지분을 1주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김OOO를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다(즉, 청구법인과 OOO은 기업집단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김OOO와 주주이자 감사인 김OOO[김OOO 동서의 동생(김OOO와 친족관계가 없다)] 등 임원들이 독립하여 운영한 회사일 뿐, 청구법인의 지분을 1주도 소유하지 않은 김OOO가 이 건 지배력 기준에 해당되는 행위 등[대표이사 및 임원 선임,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업무집행), 동일인 지배회사 임․직원 겸임 등,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로 볼 수 있는 자금 등 거래]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김OOO가 청구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간 어떠한 관계가 없다면, 김OOO(OOO의 직원)이 OOO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업무(경리)를 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매출액이 적어(2010년도분 OOO원) 업무량도 경미하였으므로 OOO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처분청은 ①김OOO와 김OOO이 청구법인과 OOO 모두의 사용인이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은 채 근무한 점, ②김OOO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는 점, ③이 건 양도인들이 거액의 배당금을 포기하면서 쟁점주식을 액면주식을 양도한 점, ④청구법인이 OOO의 두 번째로 많은 주식을 취득하게 된 시기에 김OOO의 아들인 김OOO도 청구법인의 두 번째로 많은 주식을 취득하게 되어 김OOO와 더불어 청구법인과 OOO 모두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법인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김OOO(47.0%)와 김OOO(49.9%)은 대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일 뿐, 김OOO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지 않은 점, ②오랜 기간이 지나 매출처를 모를 수 있고, 갑작스런 질문에 답변을 잘 못할 수도 있는 점, ③이 건 양도인들의 쟁점주식 양도 여부, 양도가액의 협상 등은 개인 사정이고,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이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것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김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력과는 무관한 점, ④특수관계의 해당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2대 주주가 된 것은 쟁점주식의 양수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수 당시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할 뿐 아니라 김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김OOO이 청구법인의 2대 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김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세 번째로, 청구법인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따른 독립경영인정기준에 충족에 충족하므로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청구법인과 OOO은 사업영역(청구법인은 농업회사이고, OOO은 건축사사무소이다), 사무실 위치 등이 다르고, 김OOO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없는바, OOO이 청구법인을 지배할 법적 근거나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2012.11.5. OOO의 지분(49.9%) 중 일부(28.6%)를 취득하기 전, 김OOO(47.0%, 대표이사), OOO(사내이사, 김OOO의 처남) 등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그 후에도 주주의 변동만 있었을 뿐, 대표이사 및 임원의 변동 내역은 없는바, 김OOO와 OOO을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으므로 남은 동일인관련자는 OOO(청구법인 지분 2.3%를 보유하다가, 2012.11.20. OOO에게 양도)뿐이나, 그 지분이 10% 미만이므로, 독립경영인정기준 중 첫 번째 요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을 충족한다.
아울러, 김OOO․OOO(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되는 사람들)은 동일인(김OOO)이 지배하는 회사(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독립경영인정기준의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하고, 청구법인과 OOO은 상호 간 임원의 겸임이 없었으며, 채무보증․자금대차도 없으므로 독립경영인정기준의 나머지 세 번째․네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4) 다음으로, 최OOO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2012.10.29.OOO의 지분 중 일부를 취득한 2012.11.5. 전임) 1차로 쟁점주식(2만주)를 매입할 당시의 주주 내역은 김OOO(47.0%), OOO(김OOO 동서의 동생)과 장OOO(김OOO의 처남)은 OOO의 친족(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OOO(본인)와 김OOO(아들)의 지분의 합계(49.3%)는 OOO보다 적으므로 OOO는 이 건 지분율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동일인’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2.11.13. 2차로 쟁점주식(2만주)를 매입할 당시에는 OOO(2.3%) 외에도 그 친족들인 김OOO(47%)와 OOO(28.6%)이 청구법인의 주주였고, 이들의 지분 합계가 청구법인의 최다출자자에 해당되어 이 건 지분율 기준에 부합하나,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후 모두 청구법인과 OOO 양측의 주식을 적게 보유(OOO 지분은 14.0%)했을 뿐, 임원이 아니었고,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고령(78세)이었으며,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이외의 사업이력이 없어 두 법인을 경영할 능력이 없어 두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그 자녀들(김OOO․김OOO)이 이에 대한 경영을 하도록 할 이유가 없었음에 비추어 OOO가 이 건 지배력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규정1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이 기업집단에 해당할 경우, 이 건 규정2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 기업집단의 범위에 부합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집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은 동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 볼 수 있다.
(1)청구법인과 OOO은 이 건 규정1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이 건 규정2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조사청 조사 결과, 쟁점주식 양도 당시 OOO은 김OOO(51.0%, 동일인)와 그 모친인 최OOO(14.0%, 동일인관련자)가 발행주식총수 중 합계 65.0%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동일인관련자인 김OOO(47.0%, 김OOO의 동생), 장OOO(0.9%, 김OOO의 처남) 및 OOO(2.3%)가 발행주식 중 합계 50.2%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두 법인에 대한 보유지분이 이 건 지배력 기준에 부합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규정1에 따라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임원’인 이 건 양도인들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이 건 규정2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규정2가 이 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0서1634, 2001.1.10.)는 그 판단에 관련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뿐 아니라 제반거래사정, 건전한 사회통념․거래관행 등 다른 이유가 포함되어 있고, 결국 이를 종합하여 동 사례의 주식 1주당 거래가액을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므로, 결국 동 선결정례와 이 건은 그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므로 관련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청구법인과 OOO 간에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두 법인 간 특수관계가 있다는 근거로 이 건 규정1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가)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규모에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규정1의 ‘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 중 기업집단의 범위를 규정하는 제3조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상호출자제한 등)를 규정하는 제17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집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정거래법 제17조 등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이 없으므로 동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청구법인과 OOO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된다.
1) 먼저, 김OOO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 해당하고, 두 법인은 김OOO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건 지분율 기준은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일 뿐, 동일인이 어느 한 회사의 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 회사의 지분이 동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들 회사 모두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조사청 조사 결과[위 (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은 동일인관련자가, OOO은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가 이 건 지분율 기준을 초과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두 법인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김OOO가 직접 또는 그 관련자를 통해 청구법인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첫 번째로, 김OOO는 OOO의 사원(경영관리실 사무실에서 경리업무 담당)이었던 OOO(청구법인의 지분 49.9% 소유, 감사로 재직)을 통해 청구법인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관련인을 통한 지배력 행사).
두 번째로,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은 채, 청구법인의 경리업무도 겸직하였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OOO이 청구법인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관계라면, 본인(OOO)이 고용한 사용인인 OOO이 다른 법인(청구법인)의 업무를 본인의 사무실에서 집행하는 것을 묵인한다는 의미인바, 동 청구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용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 「법인세법」등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법인과의 관계(지배․종속관계, 이해관계의 일치 또는 친분 등)로 인하여 일방 또는 쌍방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이지 않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일탈한 거래를 할 개연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OOO은 그 대표이사인 김OOO와 더불어 청구법인(급여를 받지 않았다)과 OOO 모두의 사용인이었음에도 청구법인의 매출액(2012년도분은 OOO원에 불과하나, 그 매출처가 OOO과 이와 사업장소재지가 같은 업체임이 확인되었다)에 대한 사실관계를 몰랐다.
또한, 이 건 양도인들은 쟁점주식의 보유 기간 중 고액(매년 OOO원)의 배당금을 수취하였음에도, 명확한 사유없이 이를 포기하면서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OOO의 2대 주주(최대주주 1인 다음으로 지분을 많이 보유한 자)가 될 시기에 김OOO의 아들인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2대 주주가 되었는바, 결국 OOO은 두 법인 모두에 막대한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을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한 후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저가양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네 번째로, 청구법인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따른 독립경영인정기준에 충족에 충족하므로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판단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이와 관련 없는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사,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주들 중 김OOO는 동일인인 김OOO의 동생으로서 그 지분 47%를 보유하고 있는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독립경영인정기준 중 같은 항 제2호 가목(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친족측계열회사에 대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100분의 10미만일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본인과 OOO의 영위 업종,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고, 김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가 없다는 이유로 OOO이 청구법인을 지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지배력 기준을 해석하면, ‘동일인(김OOO)이 단독으로 청구법인과 OOO에 출자하거나 동일인관련자(김OOO 등)와 합하여 두 법인에 출자한 지분이 합계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두 법인을 기업집단으로 볼 수 있을 뿐, 위 청구주장과 같은 사정은 동 기준의 판단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김OOO의 모친인 OOO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과 OOO은 OOO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도 볼 수 있다.
OOO(동일인)는 OOO의 지분 14.0%, 그 동일인관련자인 김OOO가 그 지분 51.0%를 각 보유하고 있고, 김OOO(자녀)가 청구법인의 지분 47.0%를 각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그 밖의 주주인 OOO(0.9%)을 제외하더라도 이 건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므로 청구법인과 OOO을 각 지배하는 ‘동일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동일인’을 김OOO 또는 OOO 중 1명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의 주주들은 대부분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친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과세관청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판단시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 건 지분율․지배력 기준 모두를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동일인을 김OOO 또는 최OOO로 본 것은 두 법인을 기업집단으로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그 판단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의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임원들로부터 동 법인의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동 법인 및 임원들 간의 관계를 각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및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의 조사 당시 확인한 사실관계, 관련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이 건 양도인들은 2005년~2011년 기간 중 배당결정액 기준으로 매년 각 OOO원의 배당을 받았고,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할 경우 같은 규모의 배당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액면가액(이 건 매입액, OOO원)으로 이를 양도한 것은 그 가액이 시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의미이므로,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이 건 양도인들에 대한 문답결과, 그간 충분한 배당을 받았고, 퇴사할 예정이었는바, 쟁점주식의 가치를 몰랐고(OOO, 2015.6.30.),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을 뿐이며(OOO, 2015.7.7.), 투자한 금액만 받아도 만족하였다(OOO, 2015.7.8.) 등의 답변에 비추어 실질적인 가격협상 없이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나)조사청은 아래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 건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는바, 이 건 규정1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 건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차액을 익금에 산입(유보처분)하였다.
1) 청구법인의 주주 내역 등 기본사항과 관련하여,
가)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당시(2012.10.29.․2012.11.13.) OOO의 임․직원과 대표이사인 김OOO(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동생인 김OOO, 아들인 OOO)이 과점주주를 차지하고 있었다(2012년 중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2012년 중 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
주)OOO은 청구법인 설립(2006.1.4.)시 보유지분이 400주(지분율 2%)였으나, 2007.10.1.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였던 법인으로부터 34,500주(증자)를 양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음
나)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당시, 청구법인 주주들의 근무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김OOO(김OOO의동생)는 OOO(경영관리실)에서 건물관리를, OOO(김OOO의 아들)은 OOO(스마트팀)에서 대리로서의 업무를, OOO(김OOO와 무관계)은 OOO(경영관리실)에서 경리․은행업무를, 청구법인에서 경리․은행․자금관리(OOO 사무실에서 근무)를, OOO(김OOO의 처남)은 OOO(경영관리실)에서 부장로서의 업무를, OOO(김OOO의 모)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각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청구법인의 2012년 중 수입금액은 OOO원이나, 같은 기간 OOO의 급여는 OOO원이었고, 김OOO․OOO은 급여를 받지 않았다).
2) 김OOO 또는 OOO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여부와 관련하여,
가) 김OOO: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당시, 김OOO(동일인)와 그 친족들(동일인관련자)의 청구법인 또는 OOO의 각 지분 보유 현황은 이 건 지분율 기준에 부합(청구이유에 대한 처분청 답변과 같은 취지)할 뿐 아니라, 김OOO는 OOO의 직원인 OOO(청구법인의 지분 50.1%와 김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 지분의 지분 49.9%를 각 보유하고 있다)을 통해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조직변경, 신규사업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집행)을 행사할 수 있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지배력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이다(청구법인은 OOO링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로 OOO과 더불어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은 동일인 김OOO가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 이 건 규정1에 따라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OOO)의 임원인 이 건 양도인들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나) OOO :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당시, OOO의 경우, OOO(동일인, 지분율 14.0%)와 김OOO[그 자녀로서 동일인관련자, 지분율 51.0%)가 지분율 합계 65%, 청구법인의 경우, 2012.11.5.(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회 분할하여 1차로 2만주를 취득한 2012.10.29. 이후) 현재 최OOO(지분 2.3%)와 그 친족들[동일인관련자인 김OOO(자녀, 지분율 47.0%)․OOO(손자, 지분율 28.6%)]이 지분율 합계 77.9%의 각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지분보유 현황은 이 건 지분율 기준에 부합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당시, 청구법인의 지분 중 OOO(동일인, 지분율 2.3%)와 김OOO(그 자녀로서 동일인관련자, 지분율 47.0%)의 보유지분(지분율 합계 49.3%)에 OOO(김OOO의 처남, 지분율 0.9%)의 보유지분을 더하면, 지분율 합계 50.1%가 되는바, OOO는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합의를 통해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OOO의 아들인 김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다)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고, 조직변경․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지배력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이다[따라서, 위 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양도인들과 청구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3)김OOO․OOO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다{이 건 지배력 기준 관련[위 2) 기재 외의 것]}는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가)동일인관련자 김OOO는 2009.3.6.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3년 단위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OOO은 청구법인과 OOO의 업무(경리․은행․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이를 OOO의 사무실에서 수행하고 있고, 급여를 받지 않은 채, 청구법인의 단순한 업무만 관리하는 주주인 반면, 급여를 받는 OOO의 관리 하에 있었고(청구법인의 경리업무를 보고 있을 뿐, 최대주주로서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답 내역을 통해 입증된다.
- 다 음 -
①OOO은 청구법인의 2012년 중 매출액(OOO원)의 출처를 몰랐다.
②OOO은 2010.10.12. 중 청구법인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몰랐다.
③OOO은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OOO의 업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④OOO은 최대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
다)이외에 다음과 같이 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다 음 -
① 2012.3.30. 청구법인과 OOO의 농지(8필지, 전․답․과수원 11,880㎡)를 3년간 무상으로 OOO’(경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쟁점주식 양도 당시 OOO의 소유 농지는 2010.10.12. 취득한 전 975㎡였다)
② 청구법인의 개업일(2006.1.4.) 이후 조사일까지의 기간 중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최OOO 소유의 창고용 농지(무상사용)에 소재하고 있었다.
③ 청구법인에서 실제 급여를 받는 직원은 OOO와 그의 딸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김OOO의 친족이 독식하고 있었다.
④ 이외에 청구법인의 2012년 중 매출액의 매입처는 OOO의 사업장소재지․업종이 같은 업체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소재지가 같은 다른 업체(청구법인과 다른 업종 영위)에 자금을 대여하고 추후 동 업체가 보유하는 채권과 상계하였으나, 거래처 부도로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2년 중 OOO의 임원 등의 경조사비를 대신 지급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 속한 2012년 중 OOO의 주주 변동 내역이 아래 <표3>와 같다고 주장한다.
<표3> 2012년 중 OOO 주주 변동 내역
주) 법인 등기부등본상 OOO의 임원 내역(밑줄은 주주에도 해당)
- 공동 대표이사(4명) : 김OOO, OOO
- 사내이사(4명) :
OOO
(나)청구법인은 이 건 규정1이 신설될 당시에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킨바 있었으므로, 설사 청구법인과 OOO과 같은 소규모 회사들은 설사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정의에 해당되더라도 이 건 규정1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1998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이 건 규정1에 대한 요강을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자에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자(임원의 임면,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를 추가하면서 그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1.12.31. 「법인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될 때, 이 건 규정1의 ‘대규모’ 문언이 삭제되었으나, 그 취지는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재부)가 발간한 2001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이 건 규정1에 대한 요강을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당해 법인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인 경우의 그 계열회사’에서 ‘대규모’ 문언이 삭제되었으며, 그 개정이유는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의 방지임이 나타난다.
(3) 양측은 2017.6.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각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처분청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청구법인
1) 쟁점주식의 매매거래 당시, OOO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줄일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양도인들은 동 법인을 퇴사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제의를 받아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비상장법인 주식거래의 특성상 쟁점주식을 양도가액으로 매매한 것이다.
2) 청구법인과 OOO의 각 대표이사가 형제 관계인 것은 사실이나, 두 법인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독립된 회사일 뿐 아니라, 2011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의 자산총액이 약 OOO원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약 OOO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할 능력도 없다.
3)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의 최다출자자임에도 청구법인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조사청 조사 당시 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김OOO은 자금관리업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는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청구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년 3월 중 OOO원을 배당하였고, 2017년 3월 중 약 OOO원의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므로 동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 또는 그 모친인 OOO를 ‘청구법인과 OOO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김OOO와 OOO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동일인(김OOO 또는 OOO)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라는 이유로 이 건 규정1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OOO의 임원들(이 건 양도인들)을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이 건 시가(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 건 매입액(쟁점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먼저, 김OOO의 동일인 여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 중 이 건 지분율 기준에 의하면,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하고, 동일인관련자는 6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이 건 지분율 기준 이상의 당해 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와 더불어, 본인과 동일인관련자가 각 보유하는 당해 회사 발행주식을 ‘합하여’ 동 지분율 기준 이상이 되는 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동일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김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김OOO를 동일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이 건 지분율 기준 미충족).
또한, 처분청은 김OOO가 OOO의 사원인 김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O(청구법인의 감사)을 통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사실상 행사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중 일부(2만주)를 취득(2012.10.29.)한 후인 2012.11.5.(나머지 2만주를 취득한 때인 2012.11.13. 전) 주주 중 두 번째로 많은 지분율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김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영향력이 이 건 지배력 기준에 부합하므로 김OOO를 동일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위 사유들만으로는 김OOO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지배력 기준에 열거된 사유(동일인이 이사를 임면하거나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등)에 상당하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추정만 가능할 뿐, 실제 이를 행사하였는지는 입증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이 건 지배력 기준 미충족).
이를 종합하면, 김OOO를 청구법인과 OOO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OOO의 동일인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김OOO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모친인 OOO를 동일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는 쟁점주식의 매매 당시에 OOO의 지분 14%를 소유(그 아들인 김OOO의 지분 51.0%를 합할 경우, 동 법인의 최대출자자)하였던 사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회로 분할하여 1차로 2만주를 취득할 때(2012.10.29.)에는, 본인(2.3%)과 아들인 김OOO(47.0%)가 청구법인의 지분율 합계 49.3%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친족 관계가 아닌 OOO이 지분율 49.9%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청구법인의 최다출자자가 아니었고(이 건 지분율 기준 미충족), 청구법인이 2차로 나머지 2만주를 취득할 때(2012.11.13.)에는 본인(2.3%)과 아들인 김OOO 및 손자인 OOO(각 47.0%․28.6%)이 지분율 합계 77.9%를 보유하여 청구법인의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였으나(이 건 지분율 기준 충족),
OOO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차․2차에 걸쳐 취득한 때에 고령(78세)이었고, 청구법인과 OOO의 각 업종과 관련된 사업을 홀로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더욱 많은 주식을 보유한 그 자녀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김OOO)과 OOO(김OOO)을 각 경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OOO가 두 법인으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을 지배하면서 일방 또는 쌍방의 이익을 위해 비정상적이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할 개연성이 있는 동일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7.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0.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4)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6)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 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①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생략)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생략)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 「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라.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2.다음 각 목의 요건(이하 "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자"라 한다) 및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미만일 것
나.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이하 "동일인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와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인관련자의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로부터 분리된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미만일 것
다.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라.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 및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제외한다.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①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