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5서2380 (2015.09.14)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록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나, 사실상 주주와 사용인 간의 거래로서 이전부터 쟁점주식의 2%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 제3자간의 거래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DCF평가방법은 상증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의평가방법으로서 이에 따른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무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회사의 대표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한바 있고, 주식변동조사시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위 거래는 조사초반부터 꾸준히 논의해왔던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서03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0.10. 설립되어 국내외 철강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주식회사 OOO(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2012.1.2. 회사의 공동대표이자 주주인 OOO과 OOO으로부터 쟁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1.6.부터 2014.12.11.까지 쟁점회사의 법인통합 및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조사대상사업연도 : 2012.1.1.~2012.12.31.)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OOO 및 OOO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OOO과 실제거래가액OOO에 각 양수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수를 곱한 금액에서 각각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5.2.14. 청구인에게 201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입법취지는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등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2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는바,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서울고법 2013.11.13. 선고 2013누25766 판결),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OOO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주식양도자인 OOO 및 OOO은 청구인과 비특수관계자(대법 2013.10.11. 선고 2012두21604 판결, 같은 뜻임)로서, 2000년 9월에 OOO 및 OOO이 쟁점회사를 설립하고 청구인에게 회사로 합류할 것을 권고하면서 주식의 OOO%를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기대하였던 업무성과가 도출되지 않아 주식이전이 실행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의 촉구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① 회사직원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며 ② 쟁점주식 OOO주(총 발행주식 대비 OOO%)는 의사결정권이 없어 청구인이 해당 주식 소유로 인한 부가적(배당결의 둥)이익을 예상할 수가 없고 ③ 회사는 2000년 설립 이래 주식양수도일인 2012.1.2.까지 12개 사업기간동안 단 한차례의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주식소유로 인한 배당이익을 예상할 수가 없고 ④ OOO 및 OOO은 청구인이 일정 지분 확보로 근로 의욕 향상 및 이에 따른 업무 성과가 나타난다면 궁극적으로는 OOO 및 OOO의 잔여 주식(각각 OOO%씩 보유)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매도인의 이익과 부합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취지 아래 이 건 주식 양수도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평가전문기관인 회계법인이 주식의 적정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산출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양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합의한 주식가액OOO으로 매매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실제 양수도 가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아니지만 서로 밀접한 사이임을 주장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렀으며, 동 이유 외에 어떠한 주장도 제시하지 않아 처분청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건 거래는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판단해도 1주당 약 OOO원에 이르는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매매가액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과세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를 위한 주식가치 평가시 DCF법은 그 이론적 우수성으로 인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매도인 및 매수인 모두 회사를 당장 청산할 것을 가정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지 않고, 계속기업의 가정에 의해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L/C개설 보증금 및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발생한 영업권 등은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일종의 운전자금)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산정시 반영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바, L/C 개설을 위해 담보제공(질권 설정)한 약 OOO원의 예금 및, 회사의 실질가치와 무관한 영업권 등을 차감한 경우 회사의 순자산가치는 OOO원에 불과하여 1주당 가치는 OOO원에 불과하다.
한편, 이 건 조사를 함에 있어 과세관청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수행하였고, 절차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과세자료를 파생하고 조사를 종결하였으며, 처분청의 또 다른 조사 담당자가 ‘파생자료, 단순자료처리’로 과세예고를 하였고, 동 과세예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식가치 평가에 오류가 존재하여 이를 소명하여 수정하는 동 조사 과정상 과세관청의 절차상의 하자 및 오류 등으로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사유도 존재한다.
또한, 이 건 조사당시 쟁점회사는 이미 청산에 이르러 회사 담당자가 부재하였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청구인은 이로 인해 시의적절한 자기 주장을 전달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주식매매 거래에 대하여 OOO 및 OOO 주거지 소재 세무서인 OOO와 처분청(OOO) 재산세과에서 2012년에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적 거래로 판명하여 종결되었는바, 동일 건에 대하여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을 청구인은 이해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가산세의 감면은 가산세 감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2006.12.30. OOO 판례로 운영되던 것을 법제화한 것으로,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그 동안의 OOO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세법에 대한 부지 · 착오를 넘어 세법해석에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대법 1992.10.23. 선고 92누2936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고,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심사상속 2012-4, 2012.5.4.) 결정례를 기준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 주식가치를 도출하였는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없음에 대해서는 세법 해석 및 사실관계 판단기준에 따라 달리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으므로 세법해석에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로서 이 건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도출된 주식가치와 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 산출한 주식가치가 현저한 차이로 인해 이 건이 과세되었다면, 이는 주식에 대한 평가차이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더라도 역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매매가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DCF평가방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평가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이 아닌 임의평가에 해당되는바, 임의평가액으로 거래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2012년 OOO 철강수출사업(약OOO원)의 계약체결일(2012.1.6.) 직전에 평가하였음에도 해당 사업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지 않고 평가하여 DCF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적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쟁점회사의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주당 배당가능한 잉여금이 OOO원에 이르고, 현금·예금 등 금융자산이 OOO원, 골프회원권과 헬스클럽 회원권등이 OOO원으로 재무상태가 매우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4년 2월 OOO을 배당하여 청구인은 주당 OOO권에 취득한 주식에서 주당 OOO원을 배당받은 사실로 볼 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거래 관행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자기주장을 전달하지 못하였고, 양도자들의 관할세무서에서 쟁점거래에 대해 실시한 서면확인 결과 정상거래로 종결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회사의 주식변동조사시 대표자인 OOO에게 2014.10.27. 회사의 주식변동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한 바 있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4.10.23. 동 주식변동조사에 대해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동 주식변동조사에 의거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과세예고 통지를 하게 된 것이지, 청구인에 대한 별도 조사명령에 의해 청구인을 조사한 것은 아니다.
또한, 거래당사자인 OOO, OOO과의 거래는 조사초반부터 꾸준하게 논의되어 왔던 사항으로 단지 청구인이 세무조사사전통지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시의적절한 자기주장을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양도자들의 관할세무서에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서면확인한 사항은 양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양도시 양도자는 특별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바, 이를 양수자인 청구인에 대해서까지 정상거래로 인정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가산세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결정으로 인한 평가차이에 기인한 과세건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쟁점거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결정과 회사가 평가한 가액의 차이가 평가차이에 기인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제4항 제1호 다목(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소신고 가산세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관련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매매한 것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4.11.6.부터 2014.12.11.까지 쟁점회사의 주식변동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OOO 및 OOO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2015.2.14.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OOO 및 OOO과 청구인 간의 주식양수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양수도 현황
(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OOO과 실제거래가액OOO의 차액OOO에 각 양수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수(OOO로부터 양수한 OOO주 및 OOO으로부터 양수한 OOO주)를 각각 곱한 금액에서 각각 OOO원을 차감한 금액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였다.
(2) 청구인은 OOO 철강수출사업의 현금흐름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동 철강수출 계약(2012.1.6.)이 계약 당일에서야 성사여부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주식가치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 및 시설물 이용권 OOO원 보유사실 등을 들어 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우수하다고 하였으나, LC개설을 위해 질권으로 설정된 금융자산 OOO원 등을 고려하면 재무상태가 우수한 것이 아니었고, 처분청은 2014년 2월에 주당 OOO원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나 쟁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로 OOO 및 OOO(대표자 상여처분)이 납부할 소득세가 OOO원에 이르게 되어 이를 납부하기 위해 2014년 중 배당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시 법령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OOO 및 OOO의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나, 사실상으로는 주주와 사용인 간의 거래로서 이전부터 쟁점주식의 OOO%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간의 거래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DCF평가방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평가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의적 평가방법으로서 이에 따른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OOO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 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및 OOO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매수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OOO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위와 같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평가차이로 인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4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한 바와 같이 납세자가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무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수행한 점 등으로 인하여 시의적절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쟁점회사의 주식변동조사시 쟁점회사의 대표자인 OOO에게 2014.10.27. 회사의 주식변동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한 바 있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4.10.23. 동 주식변동조사에 대해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양도자인 OOO, OOO과의 거래는 조사초반부터 꾸준하게 논의되어 왔던 사항이라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세무조사사전통지 등을 받지 못하여 시의적절한 자기주장을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양도자들의 관할세무서에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서면확인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양수자만 문제삼아 과세하는 것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해서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수자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이 완성됨으로 인하여 과세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OOO 및 OOO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