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전자오락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636 | 부가 | 2007-06-29
[사건번호]

국심2007중1636 (2007.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O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4.19. OOOOO OOO OOO OOOOOO OO에서 ‘OO게임랜드’라는 전자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한 자로서,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의 ‘게임장 상품권매입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2006년도 1기분 상품권 매입자료 403,339매를 게임기에 총투입된 것으로 보고 2,016,695,000원(상품권 403,339매×5,000원)을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청구인에게 2007.2.10.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3,793,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게임사업은 고객에게 게임제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업으로 게임과정에서 게임조건에 따라 상품권을 배출되게 하여 고객에 따라 이득과 손실이 발생되도록 하는 사행성 게임제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고객에게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얻는 대가는 1매당 4,820원에 구입한 상품권을 5,000원을 받고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액 180원과 투입금액의 2.25%(배당률이 97.5%)의 합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상품권 1매당 부가가치세 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면 상품권 재구매시마다 500원에서 상품권 1매당 차액 180원과 투입금액의 2.25%를 합한 금액의 차액만큼 손실을 보게 되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거래의 형식적인 측면만을 파악한 것이다.

즉, 게임사업이 게임제공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차액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상품권판매대행업으로 볼 경우에도 부가가치 즉 그 대가는 상품권 매출액에서 상품권 구입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하는 게임비용 전체를 청구인이 공급한 부가가치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의 본질을 외면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부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 재정경제부 OOOOOOOO, 2006.1.9)이므로 이 건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자오락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다.

(2)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므로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 통상 액면가(5,000원)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본 건의 경우 1매당 4,820원)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OOOOOOOOOOO, 2006.12.27 외 다수).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상품권 지급 및 현금교환행위가 이루어지므로 게임사업은 사실상 상품권판매대행업과 유사하며, 따라서 상품권판매대행업과 유사한 것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는 상품권 매출액에서 상품권 구입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이용자는 게임에 참여할 목적으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상품권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상품권을 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이나 이를 대행하는 상품권판매대행업과는 게임사업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6 월 29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궁 훈

이 전 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