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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증권매매손실 발생액을 법인세법 제12조의 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준비금과 적정히 상계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644 | 법인 | 1992-03-07
[사건번호]

국심1991서2644 (1992.3.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위 과소상계액을 익금가산하여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증권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89.4.1~90.3.31사업년도(이하, “89사업년도”라 함)중 증권매매손실 4,815,962,031원(유가증권매매손 13,809,426,062원 - 유가증권매매익 8,993,464,031원)이 발생하여 이를 기히 계상되어 있는 증권거래준비금 4,815,962,031원과 상계한 후, 이 가운데 398,638,232원은 89사업년도 이전에 이미 과세된 금액이므로 89사업년도(89.4.1~90.3.31)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가증권매매손실 발생액 4,815,962,031원을 증권거래준비금 중 4,815,962,031원과 상계하였다가 398,638,232원을 손금가산 조정함으로써 동 398,638,232원은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익금가산하여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법인세 147,820,050원과 동 방위세 35,877,4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법인세법 제12조의 3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년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에서 증권거래법 제40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준비금은 증권매매손실의 보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89.4.1~90.3.31사업년도에 발생한 증권매매손실 전액에 상당하는 증권거래준비금을 환입하였으므로 처분청 주장과 같이 과소환입액은 없으며,

(나) 법인세법 제12조의 3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증권거래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했을 경우 법 소정의 금액을 손비로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동 준비금과 상계하여 손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비용계상한 동 준비금 중 법 소정의 한도초과액 또는 세법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실제로 발생한 유가증권매매손실과 상계된 경우까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다) 설사 처분청 부과이유와 같이 398,638,232원이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하여도 손실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한 법인세법 제12조의 9 제3항과 같이 동법 제12조의 3 어느 항에도 이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증권매매손실 398,638,232원을 손금불산입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이 증권매매손실 398,638,23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9.4.1~90.3.31사업년도 기간 중에 유가증권매매손실 4,815,962,031원(매매손 13,809,426,062원 - 매매익 8,993,464,031원)이 발생된 데 대하여 위 매매손실을 청구법인은 기히 설정한 증권거래준비금 4,815,962,031원을 환입한 후(증권거래준비금을 환입처리함으로써 상계한 것과 동일한 결과임) 그 중에서 398,638,232원은 이미 세무계산상 익금산입하여 기히 과세된 것이라 하여 이를 다시 손금가산하여 조정한 것인 바, 익금산입된 398,638,232원은 환입할 대상금액이 아닌데도(환입할 금액이 남아 있지 않은 것임) 이를 환입하였다가 다시 손금가산조정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398,638,232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환입한 것이고, 398,638,232원만큼은 환입(상계)하지 아니한 결과로서 기히 손금으로 계상된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이 있음에도 이와 상계하지 아니하였음은 동 금액만큼 이중으로 비용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익금산입하여 결정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증권매매손실 발생액을 법인세법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준비금과 적정히 상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법인의 89.3.31 현재 세무회계상 증권거래준비금 미사용잔액으로 17,211,577,121원이 존재한 사실, 그리고 청구법인은 89사업년도(89.4.1~90.3.31)중에 유가증권매매손실 4,815,962,031원이 발생하여 이를 기히 계상된 증권거래준비금 중 4,815,962,031원과 상계한 후 이 가운데 398,638,232원은 이미 과거 사업년도에 과세된 금액임을 이유로 세무조정으로 손금가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증권거래준비금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12조의 3 제1항에서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여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준비금의 적정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년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각 사업년도별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준비금을 어떠한 순서로 상계할 것인가에 관한 사용순위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으로서 그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증권거래준비금이 있을 때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여 미사용준비금의 환입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하는 미사용준비금의 존속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증권거래준비금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 89사업년도 중에 발생한 유가증권매매손실 4,815,962,031원은 세무회계상 미사용 증권거래준비금으로 17,211,577,121원 상당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상계함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미사용 증권거래준비금이 존재하는 한 당기에 발생한 유가증권매매손실은 기히 계상된 증권거래준비금과 반드시 과부족 없이 상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 중에 발생한 유가증권매매손실 발생액 4,815,962,032원 상당액을 기히 계상된 증권거래준비금과 이를 상계한 후 398,638,232원을 손금가산하여 세무조정함으로써 결국 동 398,638,232원 상당액이 과소상계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과소상계액을 익금가산하여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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