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2213 (2005.12.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출한 확인서 외에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 수입금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O OOOOOO번지 소재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3.5.3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2004.9.23 가공주류매입자료 금액 90,849,988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한편,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로 84,400,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봉사료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 가공주류매입자료 금액 및 쟁점봉사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3.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72,9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특성상 종업원의 유흥행위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매출액의 20% 범위내의 금액만을 봉사료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업원들에게 손님 1인당 20,000원씩의 봉사료를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고,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의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어야 하나 종업원들이 신분노출을 꺼리는 이유로 신고를 할 수가 없어 주류도매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봉사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었는 바, 쟁점봉사료는 종업원들에게 실지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수정신고와 관련한 처분청 조사시 쟁점봉사료와 관련하여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종업원의 확인서 외에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못하고 있어 쟁점봉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봉사료 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2년도에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로 209,732천원을 지급하고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종업원의 봉사료로 125,332천원만을 제외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봉사료 84,4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들의 확인서(주민등록증등 신분증첨부)와 봉사료지급대장 및 영업일보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위 봉사료지급대장 및 영업일보 등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제출되지 않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것으로서 대부분 동일인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로 작성되어 있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자료들 외에 종업원들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쟁점봉사료의 경우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인 바, 소득세법 제1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2에 의하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쟁점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종업원들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