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8중2456 (2009. 4. 14.)
[세목]
[세목]증권[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회사분할에 따라 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6전0913 / 조심2011서0803 / 조심2013구2525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1서0803 / 조심2013구252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4.16. 청구인에게 한 환급경정청구(2007년 8월분 증권거래세 466,578,000원)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O은 네델란드 법인 OOO.(이하 분할전은 “분할법인”, 분할후는 “분할존속법인”이라 한다)에서 2007.7.1. 분할신설된 네델란드 법인으로, 위 분할에 따라 당초 분할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던 OOO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이전받은 후, 2007.8.10. 쟁점주식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466,578,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2008.2.19.쟁점주식의 이전은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적 이전으로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이전을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4.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자산과 부채가 이전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도 이전되었으나, 이는 분할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에 불과할 뿐 대가를 수수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분할과정에서 분할법인이 청구인에게 이전한 순자산에 해당하는 만큼의 분할법인 주식의 소각 절차가 없었고, 모법인인 OOO이 신규 발행된 청구인의 주식 일체를 취득한 것을 종합하면, 분할존속법인이 청구인에게 투자자산인 쟁점주식 일체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은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불과하여 당해 거래가 유상거래가 아님을 입증하기에는 그 증명력이 부족하고 대가성이 없음을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며, 청구인도 당초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을 유상양도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사분할에 따라 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분할신설법인(청구인)에게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
제2조【정 의】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분할계획서(Demerger Proposal), 분할증서(Deed of Demerger)및 국세통합전산망자료(TIS)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의분할신설 및 쟁점주식의 이전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이루진 사실이 확인된다.
(가) 당초 네델란드 법인인 분할법인OOO을 100% 소유하고 있던 일본 법인인 OOO(이하 “모회사”이라 한다)은 아시아 사업부 분할계획에 따라 2007.7.1. 청구인을 별도로 설립한 후, 분할법인의 아시아 사업부 관련 모든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승계시켰는데(아래 개요도 참조),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우리나라 법인인OOO전자 주식회사의 100% 지분(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OOO
(나) 이에 청구인은 2007.8.10. 아래 표와와 같이 증권거래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식의 이전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유상양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OOO
(다) 분할법인의 분할과 청구인의 신설 당시 작성된 분할계획서(Demerger Proposal, 네덜란드 상공회의소에 제출된 서류이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이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분할증서(Deed of Demerger, 네델란드 공증인OOO이 공증한 서류이다)가 작성되었다.
분할계획서
1.분할회사OOO의 이사회는 네델란드 민사법 …(중략)…에 따른 합법적인 분할을 희망한다.
1) 분할회사는OOO를 법인명으로 하여 비공개유한책임회사를 법인화할 것이다.
2) 분할회사의 자산, 권리의 일부는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고 분할신설회사는 그 주식을 분할회사의 유일한 주주인 OOO에 발행한다.
3. 분할회사는 분할 이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분할계획은 다음과 같다 :
C.분할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의 일부 자산, 권리, 이자, 부채의 이전
분할의 결과로서 분할회사의 자산, 권리, 이자, 부채의 일부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고, 분할 회사는 분할 이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D. 분할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권리, 이자, 부채의 기술
분할회사의 아시아 투자부분에 포함되는 모든 자산, 권리, 이자와 부채는 부속서 3.1에 기재된 것처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될 것이다.
E. 계속 보유 또는 이전되는 자산, 권리, 이자, 부채의 가치
a. 분할회사의…(중략)…가치는 EUR 827,336,055.64이고,
b.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할…(중략)…가치는 EUR 282,926,609.85이다.
F. 분할신설회사에 주어질 권리, 보상의 할당
분할신설회사에 주어질 권리나 보수, 예로서 이익분배권이나 주식청약권은 분할신설회사의 주주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G. 이사 등에게 할당되는 혜택
분할건과 관련하여, 이사나 관련자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을 것이다.
N. 교환비율
분할실행시에, 분할회사의 단독주주는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에 1주당 액면가가 500euro인 36주를 받을 것이다. 분할회사의 현재 발행된 자본은 19,858주이고, 각 주는 액면가가 500euro이다. 분할신설회사의 단독주주는 분할회사의 단독주주이기 때문에, 분할로 인하여 분할회사의 주식가치가 감소하는 만큼, 분할신설회사의 주식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교환비율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교환비율에 따른 추가적인 대금지급은 없다.
(부속서 3.1)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전되는 분할회사의 모든 자산, 권리, 이자와 부채
분할회사의 아시아 활동과 관련된 모든 자산…(중략)…분할신설회사에게 이전될 것이다, 이것은 분할회사가 계속 보유하게 될 모든 우선주들을 예외로 하며, 아래 자회사들은 모든 (보통)주와 관련이 있다.
OOO
(라) 참고로, 이 건 분할에 따른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청구인)의 관련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분할과정에서 분할법인이 청구인에게 이전한 순자산에 해당하는 만큼의 분할법인 주식의 소각절차가 없었고, 모회사가 신규 발행된 청구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으므로 분할존속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불과하여 당해 거래가 유상거래가 아님을 입증하기에는 그 증명력이 부족하여 쟁점주식의 이전에 대가성이 없었음을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며, 청구인도 당초 쟁점주식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이제와 이를 뒤집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이전은 인적분할에 따른 포괄적 승계의 결과로 이루어진 형식적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므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즉,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이전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된 청구인으로부터 분할대가를 수령한 사실도 없고(분할의 대가로 지급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분할법인이 아니라 분할법인의 주주인 모회사에 귀속되었다), 분할법인의 주주(모회사)에게도 분할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모회사는 분할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가 분할에 따라 분할회사의 자기자본 감소금액과 동일한 자기자본을 가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다), 이는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고 유상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분할법인의 주식 소각절차(자본금 감소)가 없었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에 대하여, 분할법인이 분할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자본 구성요소인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으므로 주식 소각과 비교하여 그 결과(자기 자본의 감소)가 동일하고, 대법원 등기 예규 등에 비추어 자본감소가 인적분할의 필수적인 절차도 아니며, 특히 분할법인의 주주(모회사)가 분할이후 보유하게 되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치는 분할이전 법인의 주식 가치와 동일하므로, 단순히 주식 소각절차 부재를 이유로 인적분할임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이전을 유상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참고로,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는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분할회사가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받아 주주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경우 분할회사 주주는 분할회사에 존재하던 위험과 효익을 분할 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하나의 회사가 다수의 회사로 분리되어 그 형태만 변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3-4, 참조)”, “이 경우 분할로 인한 기업가치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분할회사도 관련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3-5,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등기 예규OOO는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의 경우 분할로 피분할회사의 재산이 감소한다고 해서 필요적으로 자본감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에 포함된 때에 한하여 자본감소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권거래세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제1조), 여기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3항) 할 것이데, 이 건의 경우 분할계획서(Demerger Proposal) 및 분할증서(Deedof Demerger) 등의 증빙자료를 종합하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인 청구인에게 아시아 지역 사업부분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 지역 관련 자산·부채 전부(쟁점주식을 포함한다)를 장부가액으로 이전하는 한편, 그 대가로 분할법인의 100% 지배주주인 모회사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분할법인의 주식 소각이 없었으므로 이를 인적분할로 볼 수 없고 결국 주식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대법원 등기 예규 등에 의하면 주식 소각이 법인분할의 필수적인 절차로 보이지는 않고, 이 건의 경우 분할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자본 구성요소인 주식발행초과금 및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까닭에 사실상 주식 소각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자기 자본의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분할법인의 100% 지배주주인 모회사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이상 인적분할(법인세법상 인적분할 해당여부는 별론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그에 따라 이 건 인적분할에 따른 쟁점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의 발생이나 당사자 사이에 대가의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건대, 분할법인의 입장에서는 분할대가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0%가 분할법인의 주주인 모회사에 귀속된 까닭에 직접적으로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까닭에 아무런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까닭에(‘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도 같은 취지이다) 간접적으로도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분할대가를 취득한 모회사의 입장에서도 분할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가 분할로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청구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되어,분할법인의 아시아 사업부 에 해당하는 주식가치(EUR282,926,609.85)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가치(EUR 282,926,609.85)로 대체되었을 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도 없으며, 달리 쟁점주식의 이전에 따라 관련인 누군가가 양도차익, 평가차익 또는 합병차익 등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그렇다면 쟁점주식의 이전은 인적분할에 따라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대가가 수수되지 아니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인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유상 양도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OOO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이전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