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형인 C와 공동하여, 2012. 7. 3. 22:45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1-21.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D과 승하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44세)을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C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및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