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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733 | 양도 | 2011-06-16
[사건번호]

조심2011중0733 (2011.06.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쟁점금액에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7.27. 아버지 유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경기도 OOO OOO OOO OOOOOO대지 486㎡ 및 같은 리 517-27 도로 461㎡(2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2010.4.7. 이를 양도한 후, 2010.6.30. 양도가액은300,000,000원,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따라 평가한 금액 2,373,478원(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과 취득세1,943,050원의 합계 4,316,52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22,31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7.10.16.에 쟁점토지를 96,6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신고·납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중 32,979,283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0.8.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9.30. 청구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1997.10.16.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이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금지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1년 8개월 동안에 특별한 가격변동의 요인도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9.7.27.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상속세신고를 아니하자, 이천세무서장이 2001.7.30.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쟁점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점, 청구인 또한 쟁점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8개월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받은 재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300,000,000원(OOO 517-25 대지 486㎡ :298,000,000원, 같은 리 517-27의 도로 461㎡ : 2,000,000원)에 양도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투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양도자인 OOOO종중이 경기도 OOO OOO O OOOO 임야 75,868㎡를 평당 30만원 합계 6억원에 김OO 외 11명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1995.5.26.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유자 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일자가 피상속인의 취득시기인 1998.10.15.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차이가 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전원생활을 영위하려는 목적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며 1997.10.16. 분양대금 96,600,000원(쟁점금액)을 현지사정에 밝은 차남 유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분양자 김OO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수취한 것이라며 제시한 영수증에는 OOOO(O)OOO이 1997.10.16.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경기도 OOO OOOOOO O 84-1 LOT6(172평)의 분양대금 가수금으로 쟁점금액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담한 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김OO과 쟁점토지의 가수금을 정산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유OO의 OOOO은행 자유저축예금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10.16. 동 예금계좌로 입금한 현금 97,600,000원 전액이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이 나타난다.

(6) 한편,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본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기 위하여 1998.10.21. 당시 OOOO로부터 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피상속인이 양도자인 김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2,538,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쟁점금액에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점, 이전의 소유자인 김OO이 쟁점토지를 1998.7.28. 취득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이 그 전인 1997.10.16.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96,6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청구인이 300,000,000원(3배)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상속인인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의 개별공시지가가 99배 정도나 상승(4,700원→ 464,000원)한 사실에 비추어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2,538,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취득가액과 관련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하는 쟁점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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