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0027 (2011.03.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해당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지거래가 있었거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해당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3.4. 개업하여 OOO OOO OOO OO리 718-1에서 “OO석재”라는 상호로 석재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경OO(상호 : OO석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8월 경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9.3.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22,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경OO으로부터석재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다만 청구인의 사업장이 2006.11.29. 화재로 전소됨에 따라 대부분의 증빙자료가 소실되었으나 경OO 및 윤OO(운송 담당자)의 확인서, 거래명세서, 거래처별 계정원장 등의 자료를 통하여 이러한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거래 당시 경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 당시 경OO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은 매입대금 중 800만원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계좌는 사업용계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동 금액이 매입대금으로 실지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 중 경OO 및 윤OO의 확인서는 작성일자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 자료 또한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경OO의 확인서(2009.9.2.)에는 경OO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보통예탁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O)에서 2007.1.5. 경OO 명의 예금계좌로 800만원이 계좌이체되었고, 2006.7.13.부터 2007.5.10.까지 10차례에 걸쳐 합계 7,390만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경OO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OO 및 윤OO(운전기사)의 확인서, 화재증명원, 거래명세서 및 거래처별 계정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처분청에 제출된 경OO의 당초 확인서에는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현금인출금액 등이 석재 매입대금으로 실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OO 및 윤OO의 확인서에는 작성일자와 작성자의 서명날인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윤OO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결번으로 확인되는 등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과 경OO간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지거래가 있었거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