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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보는 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346 | 토초 | 1996-07-04
[사건번호]

1994경4346 (1996.7.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659,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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