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95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7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2, 3(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10. 및 같은 달 17. 2회에 걸쳐 피고에게 피고가 구리시 A에서 시공 예정인 B인테리어공사에 사용될 자재로서 40,679,100원(= 11,075,900원 29,603,200원) 상당의 합판, 각재, 마대 등 물품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0,679,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가 위 인테리어공사를 담당한 피고의 직원 C으로부터 자신이 책임질 테니 물품을 공급하라는 말만 듣고 피고 명의로 된 발주서를 교부받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한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 거래에서 피고 명의로 된 발주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