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2 2018가단162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2. 16.에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2. 16.에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