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대토토지가 사실상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0839 | 양도 | 2013-04-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0839 (2013.04.0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취득한 201*년 봄부터 현재까지 대토토지를 본래 용도인 밭으로 개간하기 위해 벌목, 개간, 비료 살포, 더덕씨앗 파종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영농준비ㆍ파종ㆍ생육실패 등도 영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동면장과 이웃주민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대토 전ㆍ후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처분청이 종전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3.28. OOO 전 812㎡(이하 “종전농지”라 한다), 2000.4.8. 같은 곳 844 대지 350㎡ 및 2000.3.28. 같은 곳 830-3 전 1,150㎡(종전농지와 위 토지 모두를 합하여,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고, 2009.4.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전체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면서, 2009.4.10. 전체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OOO원(종전농지 해당분은 OOO원)을 수령하였다.

2009.6.23. 청구인은종전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2010.3.29. OOO 전 59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OOO 전 562㎡(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11월 종전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② 경작을 위한 개간 행위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하고 2012.2.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2.10.31.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2.12.10.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자 201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경작을 하기 위해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2010.6.23. 경계복원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였고, 쟁점토지는 상당기간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지름 10~30㎝의 수목이 자라고 있었으나 관계법령상 함부로 벌목을 할 수는 없어 적절한 농사로 더덕과 도라지를 놓고 숙고하다가 더덕이 적절한 농사라고 판단되어 2011.2.23. OOO 소재 OOO농약사에서 더덕씨앗을 구입하여 같은 해 3월 경 쟁점토지에 직파(모를 길러 옮겨 심지 않고 논밭에 씨앗을 직접 뿌림)하였다.

청구인은 학창시절부터 농업에 관심이 많았고 농지가 수용되기까지 수십년간 재촌하며 자경하여 농사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많았지만 더덕 재배는 처음인지라 인터넷을 통해 더덕재배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수집하는 등 더덕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경험부족과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정상 생육에 실패하고 수확을 하지는 못하였고, 이후 더덕 재배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더덕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 벌목과 간벌을 하고 노력한 결과 2012년 봄에 다시 직파한 더덕씨앗이 2012년 4월 싹을 틔워 잘 자라고 있는 중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을 것이라면 OOO원을 들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에게 더덕씨앗을 판매한 OOO 대표 박O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더덕 영농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는 인근토지 경작자인 허OOO의 경작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청구인의 경작 사실이 확인된다. 2011년 파종한 더덕이 생육에 실패하여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더덕의 파종사실이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영농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바, 경계복원측량, 더덕재배기술 습득 등 영농준비 및 파종, 그리고 경험부족에 따른 실패도 영농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토감면은 종전농지의 양도 후 1년(수용의 경우 2년) 안에 대토농지의 취득 및 3년 이상 경작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즉시 또는 종전농지의 양도 후 1년 또는 2년(수용의 경우) 안에 경작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므로 법정 기간 안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준비를 거쳐 상당한 기간 안에 영농을 시작하여 3년 이상 경작하면 대토감면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토감면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사실, 더덕재배기술을 습득한 사실, 2012년 4월 현재 더덕 재배에 적합한 정도로 벌목을 실시하거나 개간하고 비료를 살포한 사실 및 더덕이 발아하여 생육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토감면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 의견 중 ① 수목의 전지 여부, ② 취득시 현장 답사 여부, ③ 감정평가서상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로서 진입도로 여부, ④ 지지대 설치 흔적 여부, ⑤ 밭고랑 여부, ⑥ 멧돼지 등 산짐승에 대한 대비 여부 등은 청구인의 더덕 영농이 인정되면 모두 소용없는 주장이다. 더구나 처분청의 위 주장들은 이제 막 더덕 영농을 시작하고 있는 청구인의 영농의 효율성이나 성과에까지 관여하여 대토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처분청 스스로 이 건 과세의 부당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재차 현장 확인에서 벌목이 완료된 사실, 20그루의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는 사실, 더덕이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사실, 농작물(고추, 가지, 호박)이 재배되고 있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현장 확인 공무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였을 때, 현장 확인을 한 공무원 스스로도 “울타리 밖에서 보았기 때문에 매실나무를 보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

대토농지 자경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객관성이 없거나 2011년에 자경과는 무관한 증빙이라는 주장이나, ①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매입한 직후인 2010.6.23. 토지경계측량을 실시한 사실,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출입하는 사실을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허OOO이 목격하고 확인한 사실, ③ 더덕씨앗 구입 영수증, ④ 2011.6.16. 및 2011.7.16.자 병든 더덕작물 사진, ⑤ 2011년의 더덕 재배 실패 후 2012년 영농에 완전하게 성공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농지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1차 조사한 2011년 11월 현재는 쟁점농지를 1차 간벌만 한 상태이므로 임야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때는 봄에 직파한 더덕 영농에 실패하여 더덕 줄기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며, 2012년 5월과 2012년 11월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아도 청구인의 영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이 알 수 있다.

더덕농사와 관련하여 2010년 3월에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직후 경계측량시 이미 더덕의 파종시기를 놓쳐 당해 연도 농사를 짓지 못한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오히려 청구인이 더덕농사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2011년 더덕실패는 강수량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청구인이 더덕을 처음 재배하여 경험과 지식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더덕씨앗은 당해 연도에 씨앗을 받아서 파종을 해야 발아도 잘되며 튼튼한 더덕을 재배할 수 있으며 연중에 더덕씨앗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OOO영농조합에 부탁하여2011.12.9. 직구매한 것이다.

청구인의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당초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허OOO이 경작사실 여부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허OOO의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며, 허OOO은 현재 청구인이 준 더덕 씨앗으로 움막 뒤편에 더덕농사를 일부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수입이 상당하여 쟁점①토지의 자경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에서 이미 양도농지 감면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쟁점①토지가 백여평의 텃밭 정도에 불과하여 직접 경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심판청구

처분청은 2011.11.14.~2011.11.18.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바, 쟁점①토지는 약 45도의 경사지와 약간의 평지로 구성된 부정형 토지이며, 쟁점②토지는 계곡을 따라 길게 위치한 약 30도의 경사지로, 쟁점토지는 1.5m~2m 간격으로 지름 10㎝~30㎝ 정도의 소나무와 참나무 등이 광범위하게 자생하고 있고, 영농이나 수목의 전지 등 농지로 가꾸어 온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사전 현장답사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간은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2011년 3월 하순경 더덕을 직파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더덕줄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더덕재배를 위한 넝쿨식물의 지지대 설치 흔적이나 밭고랑 등의 개간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산림이 울창하고 가파른 임야라 더덕의 생장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의경매OOO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이 현장확인 시 진입도로가 없었고, 그나마 겨울철이라 진입이 가능하였으며, 여름철에는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맹지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후 재차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바, 쟁점①토지는 토지 서쪽하단부 평지부분 약 49㎡에 길이 약 10m 폭 약 1m의 검은색 농업용 비닐로 도포되어 있고, 호박구덩이로 추정되는 것이 1곳 있으며, 서쪽 상단부 약 66㎡ 정도 벌목의 흔적은 있으나 기타 대부분(쟁점①토지의 1/3이상)은 임야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쟁점②토지는 초입부터 수목이 우거져 근접할 수 없는 상태의 임야로 확인되었다.

인근 거주 토지경작자 허OOO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2011년 봄경 쟁점①토지 중 일부분에 더덕씨앗을 뿌렸으나 수확하지 못하였고, 쟁점②토지는 아는 바가 없으며, 쟁점토지는 멧돼지가 출몰하는 지역이나 이에 대한 예방책은 없었고, 고랑이나 지지대의 설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1996.2.21. 설립하여 현재까지도 사업 중인 2010년도 수입금액 OOO억원 규모의 아스콘 제조업체인 OOO 소재 OOO(주)의 대표이사(최대주주 49.5% 소유)와 OOO 소재 OOO아스콘사업협동조합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점 등 청구인이 1/2이상의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여 종전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의 규정은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의적으로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재촌자경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한편, 청구인은 조사시점부터 심판청구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을 주장한바, 심판청구 단계에서 쟁점①토지만으로 처분청의 과세 정당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청구인의 당초 주장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된다.

(2) 이 건 심판청구

대토농지 자경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경작사실에 대하여 사인간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작성 가능하여 신뢰성이 없는 마을주민 허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구입자의 인적사항이확인되지 않은 2011.2.23자 더덕씨앗 구매 관련 간이영수증 및2011.6.26.자 촬영된 병든 더덕작물 사진 2매, 2012.12.9 더덕씨앗을 구매하였다는 계좌이체영수증, 2012.4.9 분재조경업체에 송금한 영수증, 토지경계측량 비용영수증 및 면사무소에서 확인한 경작사실조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객관성이 없거나 2011년에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부족하다.

농지여부와 관련하여 2011년 11월 현장확인 조사결과 쟁점농지는 공부상 전이나 소나무 등이 광범위하게 자생되어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실상 임야로 확인되고, 2012년 5월 현장조사에서도 일부 검은색 비닐로 도포되어 있고 호박구덩이 1곳과 벌목 흔적 등이 있으나 대부분(2/3)은 임야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2012년 11월 현장조사에서 비로서 일부 채소가 심어져 있고 두릅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더덕농사를 지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0년 3월 토지취득 직후 경계측량시 이미 더덕의 파종시기를 놓쳐 당해 연도 농사를 짓지 못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2011년 직파한 더덕 작물이 많은 강수량으로 생육에 실패했다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며, 2011.12.9. 더덕씨앗 구매영수증은 가을 파종시기를 경과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구매내용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청구인의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2012년 5월 현장확인시 허OOO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인의 경작여부가 불분명하고, 고액연봉자인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토토지인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토지의 면적(595㎡)이 종전농지 면적(812㎡)의 2분의1 이상으로서 「조세감면특례제한법」상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영농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심리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에서는 쟁점①토지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리하기로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은「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 제1호에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1 이상인 경우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현지확인 복명서(2011년 11월),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4월), 현지확인 당시의 찍은 쟁점토지 사진 및 문답서(2011년 11월) 등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①토지는 약 45도의 경사지와 약간의 평지로 구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1.5m~2m 간격으로 지름 10㎝~30㎝ 정도의 소나무와 참나무 등이 광범위하게 자생하고 있으며, 영농이나 수목의 전지 등 농지로 가꾸어 온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사전 현장답사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간은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2011년 3월 하순경 더덕을 직파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더덕줄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더덕재배를 위한 넝쿨식물의 지지대 설치 흔적이나 밭고랑 등의 개간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산림이 울창하고 가파른 임야라 더덕의 생장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처분청은 당초 심판청구 후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바, 쟁점①토지는 토지 서쪽하단부 평지부분 약 15평에 길이 약 10m 폭 약 1m의 검은색 농업용 비닐로 도포되어 있고, 호박구덩이로 추정되는 것이 1곳 있으며, 서쪽 상단부 약 20평 정도 벌목의 흔적은 있으나 기타 대부분(1/3이상)은 임야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인근 거주 토지경작자 허OOO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2011년 봄경 쟁점①토지 중 일부분에 더덕씨앗을 뿌렸으나 수확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는 멧돼지가 출몰하는 지역이나 이에 대한 예방책은 없었고, 고랑이나 지지대의 설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6.2.21. 설립하여 현재까지도 사업 중인 2010년도 수입금액 OOO원 규모의 아스콘 제조업체인 OOO 소재 OOO아스콘(주)의 대표이사(최대주주 49.5% 소유)와 OOO 소재 OOO아스콘사업협동조합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1/2이상의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①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 및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경작을 하기 위해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2010.6.23. 대한지적공사 양산시지사에 경계복원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현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상당기간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지름 10~30㎠의 수목이 자라고 있었으나 관계법령상 함부로 벌목을 할 수는 없어 적절한 농사로 더덕과 도라지를 놓고 숙고하다가 더덕이 적절한 농사라고 판단되어 2011.2.23. OOO 소재 OOO농약사에서 더덕씨앗을 구입하여 같은 해 3월 경 쟁점토지에 직파(모를 길러 옮겨 심지 않고 논밭에 씨앗을 직접 뿌림)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OOO농약사 대표가 발행한 간이영수증(2011.2.23.) 및 확인서(청구인에게 더덕 외 3종 종자를 8만원에 판매함)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원부의 경작구분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5.8. OOO면장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경작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원동면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①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허OOO이 쟁점①토지에서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라) 청구인이 더덕 재배는 처음이라 인터넷을 통해 더덕재배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수집하는 등 더덕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1년까지는 경험부족과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정상 생육에 실패하고 수확을 하지는 못하였고, 2012년부터는 더덕 재배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더덕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 벌목과 간벌을 하고 노력한 결과 봄에 다시 직파한 더덕씨앗이 싹을 틔워 2012년 7월 현재 잘 자라고 있는 중인데,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11.12.9. 산더덕씨앗 구입대금 계좌이체증(OOO OOOO OOOOOOO, OOOO OOO,OOOO), 2011.6.16. 촬영사진(성장하고 있는 더덕잎),2011.7.16. 촬영사진(누렇게 죽어가는 더덕잎), 2012.4.23. 촬영사진(더덕이 자란 모습), 2012.6.17. 및 2012.7.1. 촬영사진(더덕 제초작업 및 더덕이 무성하게 자란 모습)을 제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이 상당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1/2이상의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①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청구인이 직접 고추, 배추, 야채종류를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부인함은 논리에 맞지 아니하고, 쟁점①토지의 규모가 100여평 정도의 소규모 텃밭에 불과하여 경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5) 청구인은 2012.7.18. 당초 심판청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종전농지가 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경계측량을 하는데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더덕을 재배하였지만 초기에는 발아 중 많은 강우량 등으로 실패하였다. 그리고 OOO아스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관급공사가 있을 때만 관여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농사와 병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더덕은 수분이 조금 있는 반 음지가 좋고, 한꺼번에 쟁점토지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면 산림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점진적으로 벌목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우리 원이 2012.10.31. 쟁점①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경작 사실 및 농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추가 조사 후 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및 증빙서류는 객관성이 없다 ② 쟁점①토지는 농사지을 수 없는 토지로서 사실상 임야에 해당한다 ③ 청구인이 2011년부터 더덕농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④ 주민 허OOO이 진술을 번복하였고 고액연봉자인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10.3.29.)한 직후인 2010.6.23. 대한지적공사 OOO시지사에 경계복원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1.2.23. OOO농약사에서 더덕씨앗을 구입하고 그 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12.9. OOO어답산더덕영농조합에 산더덕씨앗 구입대금 OOO원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1.6.16.부터 2012.7.1.까지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에 쟁점①토지에서 더덕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2011년 봄부터 지금까지 틈나는 대로 쟁점토지를 본래 용도인 밭으로 개간하기 위해 벌목, 개간, 비료 살포, 더덕씨앗 파종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경계복원측량 및 더덕재배기술 습득 등 영농준비 및 파종 그리고 경험부족에 따른 실패도 영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2012.5.8. 원동면장과 이웃주민 허OOO이 쟁점①토지의 경작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대토 전·후 모두 근로소득자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이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종전농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음을 이유로 자기노동력의 1/2 이상을 투하하지 않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으나 비교적 관리가 쉬운 더덕을 재배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