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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4538 | 법인 | 2013-04-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4538 (2013.04.2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송금한 대금은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어 금융추적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일명 폭탄업체의 역할을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7부363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5. 청구법인에게 한법인세 2007사업연도 OOO, 2008사업연도 OOO,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OOO, 2007년 제2기 OOO, 2008년 제1기 OOO, 2008년 제2기 OOO, 2009년 제1기 OOO의 부과처분과, 당시 대표이사인 고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 합계 OOO)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을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년 2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플라스틱 가공사업을 인수하여 토목용 및 건축용 플라스틱 배관자재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O이 각 50%씩 출자)가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OOO으로부터 물품판대대금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공급가액 기준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2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2012.7.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2007년 제1기 OOO, 2007년 제2기 OOO, 2008년 제1기 OOO, 2008년 제2기 OOO, 2009년 제1기 OOO) 및 법인세 OOO(2007사업연도 OOO, 2008사업연도 OOO)과 「법인세법」제19조제67조에 따라 2012.7.5. 행위 당시 대표자 고OOO에게 2007년 귀속 OOO, 2008년 귀속 OOO, 2009년 귀속 OOO, 합계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前 대표이사 고OOO이 2년여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수수료 지급을 명목으로 주주 등이 모르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횡령하였으나, 고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주식을전혀 보유한 사실이 없고, 주요의사 결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단독주주를 대표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통지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실질적 경영의사 결정권자는 OOO이었던 점,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임기단위로선임되고 있는 점, 법인의 주요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고OOO이 청구법인을지배하는 위치에 있다거나 고OOO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동일하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고OOO의 횡령사실을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2009년 4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토록 하고형사고소, 재산 가압류 등 횡령금액 회수를 위한 제반의조치를 취하였으며 형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 채권확보를 할계획으로,청구법인은 고OOO의 불법적인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가 없고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고OOO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자산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OOO에 대한 지급수수료와 관련하여 2007년 귀속 OOO, 2008년 귀속 OOO, 2009년 귀속 OOO, 합계 OOO원은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가공비용 상당의 익금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대표자가 위와 같은 익금의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인세법」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그 익금이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고OOO은 실질적인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가공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및 제67조(소득처분)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물품판대대금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2.7.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2007사업연도 OOO, 2008사업연도 OOO)과 부가가치세 OOO(2007년 제1기 OOO, 2007년 제2기 OOO, 2008년 제1기OOO, 2008년 제2기 OOO, 2009년 제1기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법인세법」제19조제67조 규정에 의거 행위 당시 대표자 고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거래사실 없이 물품판매대금 수수료 지급명목으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에는 청구법인도 이의가 없고, 횡령사실 확인 후 청구법인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고OOO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각 50%, OOO을 출자하여 OOO이 발기인 및 법인이사가 되어 OOOOOO OO OOOOOOOOOO를 조성한 후 당해 펀드에서 2006.12.27일 청구법인을 설립(등기)하였고, OOO이 운영·관리해온 회사로, 2006년 6월경 OOO산업에서 석유화학부분 3개 사업부(現 청구법인)에 대한 구조조정 컨설팅을 OOO 자본시장팀(팀장 고OOO)에 의뢰하였고, 컨설팅기관은 사업성 분석을 토대로 OOO에 OOO를 통한 청구법인의 인수를 제안하여 청구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한 후 OOO의 산업자재사업부를 인수·경영할 계획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당시 OOO의 고OOO팀장이 주도하여 양수도 조건과 가격 협상 및 자산실사를 담당할 회계법인의 선정, 법률자문기관의 지정 등 모든 일을 총괄 진행하였고, 본 계약 체결 후인2007.1.25.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한 후 청구법인은 2007.2.1.영업양수도 본계약 이행으로 OOO 산업자재사업부를 인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는 바, 고OOO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주도하여 설립 이후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가공비용의 귀속자가 고OOO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횡령에 따른 형사고소 및 재산가압류 사실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매입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그 수입금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 바,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가공비용 상당의 익금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가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인세법」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그 익금이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고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임기단위로 선임되고 있는 점, 법인의 주요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고OOO이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거나 고OOO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하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OOO은 청구법인 설립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청구법인 설립시 취임한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고,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외 다수 같은 취지).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고OOO이 처음부터 OOO의 조상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이 고OOO의 횡령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고OOO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토록 하고 형사고소, 재산 가압류 등 횡령금액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고OOO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내유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고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주주와의 특수관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OOO 등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2009.11.11. OOO에게서 부동산 가압류결정(2009카단71855)을 받아 OOOOO OOO OOO OOO-OOOOOOOO OO OOOOO 아파트를 가압류하였는 바, 형사판결이 나오면 이를 기초로 하여 가압류재산을 포함한 고OOO의 잔여재산에 대한 채권확보 절차를 완결할 계획에 있으며,

(나)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외 다수 같은 취지),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경우에도 자금을 횡령한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서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에 관련자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재산보전을 청구하는 등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추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이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권리 행사에 착수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는어렵다고 할 것(2008.11.13. 선고 대법원 2007두23323, 2008.11.13.선고 대법원 2008두1009, 국심2007부3633(2009.3.10.) 같은 취지) 인 바,

(다) 고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7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수수료 지급을 명목으로 하여 주주 등이 모르게 지속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횡령하였으나, 고OOO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임기 단위로 선임되고 있는 점, 법인의 주요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있는 점, OOO과 고OOO간 체결한 회사경영합의서상의 내용(연간 경영목표의 설정보고·합의, 기본보수 월 OOO원에 목표달성시 추가보수지급, 경영의견을 무시하여 손해발생시 손해배상, 해임권 유보 등)으로 보아 고OOO이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거나 고OOO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하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고OOO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고OOO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가공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및 제67조(소득처분)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이 각각 50%씩 출자하여 OOO이 조성한 OOO가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고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OOO과 고OOO간에 체결한 회사경영합의서상에 주요의사결정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고OOO이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거나 고OOO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하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횡령사실 확인 후 고OOO을 형사고소하고 부동산가압류 등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횡령금액 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고OOO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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