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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을지로 103에 있는 을지로3가역 부근 도로를 을지로3가 교차로 쪽에서 을지로2가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던 D 개인택시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1)(2)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8호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996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시스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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