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659 (2007.04.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는 일반 렌탈업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액을 과세용역을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참조결정]
국심2005서106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있는 파산자 OOOOOO주식회사가 1998.8.12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금융기관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1999년 제2기분~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리스용역 매출분 44,790,656천원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4.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국세심판원은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에 따라 2006.2.13 청구법인에게 기각결정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OO행정법원에 동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사건번호 : OOOOOOOOOOO)을 제기하여 현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에 있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위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잔여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분의 미고지를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12.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119,546,480원, 2005년 1기분 6,454,820원, 2005년 2기분 26,18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OOOOOO주식회사가 종합금융업의 인가취소 이후 리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그 인가취소되기 이전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리스는 기존금융에 의한 자금의 대여로서 종합금융업의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 당시 부가가치세 면세로 적용된 최초 계약을 상호간에 이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간 회수한 리스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는 단순히 업무의 성격을 열거한 것으로서 동조 제2항에서 “제1항각호의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인허가 및 등록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있어 필수요건이 아닌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그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그러한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의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엄밀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1호 내지 제18호에서는 각종 법률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11호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OOOOOO㈜이 시설대여업 등록이 취소되기 이전에 리스이용자와 시설대여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이 개시되었으나 1998.8.12.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유권해석도 같은 입장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면세용역을 제공하던 중 영업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영업인가 취소일 이후 공급분은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2조【면 세】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OO주식회사가 종합금융업의 인가취소 이후 리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그 인가취소 되기 이전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리스는 기존금융에 의한 자금의 대여로서 종합금융업의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 당시 부가가치세 면세로 적용된 최초 계약을 상호간에 이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간 회수한 리스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OOOOOO주식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8.12.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종합금융회사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았고, 그 후 OO지방법원으로부터 1999.5.15.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하고 있는 리스료는 OOOOOO주식회사가 종합금융업 인가취소처분을 받기 이전에 체결된 시설대여계약에 대한 매출로서 동 인가취소 이후에 회수한 시설대여 수수료인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4)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금융·보험용역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 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호에서 시설대여업 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제2항에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등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한하는 것이고,용역을 거래하는 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계약기간 중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지위가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는 일반 렌탈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같은 뜻 ; 2005년 감심 제101호, 2005.10.13.) 할 것이어서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시설대여업의 면세 용역제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 용역으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2005서1067 합동회의, 2006.2.13.).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