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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539 | 법인 | 1989-06-24
[사건번호]

국심1989서0539 (1989.06.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에 더하여 316,654,637원으로 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수시부과결정】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88.10.2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7.2.26-87.12.31 사업년도분의 법인세 121,331,640원 및 동방위세 20,889,7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서 철구조물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87.2.26 신설법인)으로서 87.2.26-12.31 사업년도(이하 “87사업년도”라 한다)의 법인세 3,330,920원과 동방위세 816,180원을 88.2.29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88.10.20 청구법인은 87사업년도의 과세표준 300,000,000원을 과소신고·납부(당초신고 16,654,637원, 경정 316,654,637원)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21,331,640원 및 동방위세 20,889,71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7 심사청구를 거쳐 89.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8.8 부도가 발생하자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 결정하였는 바, 수시부과 결정은 동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부도가 발생한 날(88.1.1-88.8.8)까지가 수시부과 기간이므로 수시부과 기간의 법인세등을 경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부과 기간이 아니고 이미 신고납부한 87사업년도의 법인세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은 87사업년도의 법인세등을 관련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해당세액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정자산(토지) 누락분 255,990,000원, 채무면제이익 22,324,448원을 익금산입하고, 운반비 9,127,500원, 소모품비 7,258,125원, 잡비 1,079,577원, 복리후생비 3,096,372원, 여비교통비 1,123,97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합계금액 300,000,000원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것은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7.2.26 설립등기를 한 후 철구조물제작업을 영위하다가 88.8.8 부도가 발생되어 회사가 폐업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것으로

가) 청구법인이 87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고정자산 중 부동산은 건물 139,010,000원으로 기록되고, 동 부표(건물명세서)에는 종로구 OO동 OOOOO의 건물 112,142,850원과 종로고 OO동 OOOOOO OO 건물 26,867,250원 합계 139,010,100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 건물계정의 금액 139,010,100원은 동 건물이 정착된 대지의 가액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87.10.12 및 동년 11.5에 쟁점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87.10.29부터 5차에 걸쳐 주식회사 OO은행 등에 채권최고액을 47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근저당권 설정시의 채권최고액이 470,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139,01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위 건물가액 139,010,100원 중에 토지의 가액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위 부동산가액을 시가를 기준하여 395,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건물가액을 공제한 255,990,000원을 토지가액으로 하여 동 금액을 자산(토지)누락으로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며,

나) 청구법인은 전대표이사 OOO로부터 가수한 금액 22,324,448원에 대하여 채권을 포기한 금액이 아니고 채무(가수금)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88.8.8 부도발생이후 폐업상태에 있는 법인으로 사업장은 폐쇄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관계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가수금의 존재여부등 청구주장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다) 청구법인은 운반비 9,127,500원, 소모품비 7,258,125원을 손금부인함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한계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업장폐쇄후 장부 및 증빙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또 잡비 1,079,577원, 복리후생비 3,096,372원, 여비교통비 1,123,978원을 접대비 유사금액으로 인정하고 한도액을 시부인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인정할 관련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심리가 불가능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장부에 근거한 결산서에 의하여 과세한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수시부과기간이 아니고 이미 신고·납부한 전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법인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면서 수시부과기간(88.8.1-8.8)이 아닌 87사업년도의 법인세등을 경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기간(이 건의 경우 88.1.1-8.8)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겠지만, 수시부과를 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시부과기간 이전의 사업년도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등 법인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이전의 사업년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동 규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시부과기간에 대하여도 5,370,942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음)

둘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의 법인세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경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당심에 과세근거로 제출(“청구에 대한 의견서”)한 내용은 앞에서 열거한 “제3호 국세청장의견”과 같다.

그러면 처분청의 그 과세근거가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 것인지를 보면,

가) 처분청은 부동산등기부상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의 3필지 토지 405.3평방미터와, 위 지상건물 279.24평방미터의 시가를 395,0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당심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 조회하여 회신(세이 22670-278, 89.6.16)한 취득세 과세를 위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조사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108,000,000원이고, 청구법인이 그 토지와 건물의 취득당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202,590,700원(건물가액은 33,000,600원뿐임)이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87,472,111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395,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그 평가금액이나 평가방법이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거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7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부속서류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가수금 22,324,448원은 대표이사(OOO)의 가수금이고, 청구법인은 부도가 발생하였으므로 대표이사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다른 거증없이 대표이사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설령 대표이사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채권을 포기한 시점이 반드시 87사업년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운반비 9,127,500원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매출액이 812,205,442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반비를 한푼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소모품비 7,258,125원, 잡비 1,097,577원, 복리후생비 3,096,372원, 여비교통비 1,123,978원 합계 12,576,052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막연하게 “기말미사용소모품”등 이라고 손금불산입사유를 제시하고 있을 뿐 그 금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사항들로 미루어 보거나, 당심이 처분청에 이 건 과세근거에 대하여 이미 제출한 자료(“청구에 대한 의견서”)이외에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요구(국심 22662-2252, 89.6.8)하였으나,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이외에 과세근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을 보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 16,654,637원에 정액인 300,000,000원을 더하여 316,654,637원으로 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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