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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536 | 지방 | 2007-08-27
[사건번호]

2007-0536 (2007.08.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모든 신축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는 청구인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건축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4.18. 경기도○○시○○동 466-2번지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996.68㎡, 지상 5층,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 후 신고가액 7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4,800,000원, 농어촌특별세 1,480,000원은 2005.4.21. 신고하였으며, 등록세 5,920,000원, 지방교육세 1,184,000원은 2005.6.17.에 신고하였으나, 2007.1.9.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비 누락분 10,454,54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88,590원, 농어촌특별세 22,990원, 등록세 114,670원, 지방교육세 21,250원, 합계 447,5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으며,

2006년 감사원 감사 시 이 사건 건축물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것이 지적됨에 따라 2007.4.23. 이 사건 건축물 시가표준액 947,027,4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취득세 5,549,240원, 농어촌특별세 432,450원, 등록세 2,205,530원, 409,640원, 합계 8,596,8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비의 대부분을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법인과 개인으로 혼재되어 있어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액 전체가 입증되지 못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축물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의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 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하며, 그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단서에서 등기·등록자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 외○○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와 계약금액을 803,000,000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4.18.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05.4.21.신축비용 74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세무조사에서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 설계 및 감리비 누락분 10,454,54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 하였으며, 2006년 감사원 감사 시 이 사건 건축물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것이 지적됨에 따라 2007.4.23. 이 사건 건축물 시가표준액 947,027,4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비의 대부분을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법인과 개인으로 혼재되어 있어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액 전체가 입증되지 못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축물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가 별도로 지출되어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 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청구 외○○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에게 하도록 하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설계계약은 개인사업자인 청구 외○건축사사무소(건축사○○○)가 시공하여 신축한 이상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청구인은 2005.4.21. 당초 이사건 건축물 취득 신고시에는 청구 외○건축사 사무소와 10,000,000원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설계·감리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에는 청구 외○건축사 사무소와 2004.4.2. 계약금액이 ‘일금 칠백만원정(₩17,500,000)’으로 기재된 설계계약서와 ‘일금 삼백만원정(₩5,000,000)’으로 기재된 공사감리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였다가, 2007.5.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2004.3. 청구 외○건축사 사무소와 계약금액을 ‘일금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으로 하는 감리비가 포함된 설계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가액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비명세서를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법인장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건축물 설계·감리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심판대상 단서부분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 99헌가2, 1999.12.23.), 모든 신축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는 청구인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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