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 10만 미를 공급해주면 2017. 10.경까지 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다른 거래처에 치패 구입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확약서
1. 개인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약 2,8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