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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소득세중간예납액 고지분을 무납부한 경우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전1247 | 소득 | 2003-06-19
[사건번호]

국심2003전1247 (2003.06.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분을 무납부한 경우, ‘압류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 소득세법시행령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년 중 여관업(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O,OOO,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1997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한 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OOO원(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 1998.11.30.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3.2.27.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8.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중간예납세액은 확정된 세액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시 공제하는 것으로서 국세가 아니며, 세금징수의 한 방법일 뿐이이므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할 권한이 없는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 고지는 소득세법 제65조제66조의 규정에 근거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확정신고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다.

따라서, 독립된 과세처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5조【중간예납】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괄호 생략)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66조【중간예납세액의 통지】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67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 자진납부】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5) 소득세법시행령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통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통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6)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8.11.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OOO,OOO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1999.5.3.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중간예납세액은 확정된 세액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시 공제하는 것으로서 국세가 아니며,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분산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소득세법 제66조에서 중간예납세액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에서는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에서는 납세자가 독촉

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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