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0597 (1995.07.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O동 OOOOO OOOO OOOO에 본점으로 두고 건축 자재를 도매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O로 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OOOO공장 589.12평에 대한 신축공사를 청구외 OOO와 함께 706,944,000원에 도급받았고 그 중 청구법인의 지분은 2분의1로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은 353,472,000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급받은 공사수입 353,472,000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94.7.16 청구법인에게 93년 1기 부가가치세 45,951,360원 및 ’93 사업연도(1.1~12.31)분 법인세 27,548,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0 이의신청과 같은해 11.20 심사청구를 거쳐 95.2.28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염색공장 1,394.5㎡에 대한 건축도급 공사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수급하기로한 공사계약을 92.1.14 건축주인 청구외 OOO와 체결하였으나 92.3.11 위 OOO의 내용증명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은 수급인으로서 건설용역의 제공이나 또는 공사대금의 수령 등 일체의 의무나 권리를 이행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당해 공사도급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보아 위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건축주 OOO는 92.1.14 이 건 공장신축공사금액을 706,944,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원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해 2.12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공사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주)”로 한다)에 5억원에 하도급하기로 하였으며, 건축주 OOO는 92.1.30 OO종합건설(주)와 공사금액 5억원에 2중계약을 하면서 청구법인을 도급인 보증인으로 하였으나, 92.1 작성된 건축주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각서에 의하면 『원 도급계약서 이외 타 건설회사와 작성하는 건축도급계약은 공장건설의 과세절차상의 필요한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향후 본공장 준공이후 기성고정산 및 그 이외의 일체의 행위는 원도급계약서에 준하여 실행함을 확인하고 각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고 92.9 건축주인 OOO가 작성한 추인서에 의하면 『당초계약이 유효하며 청구외 OOO와의 동업도 추인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신축공사를 원도급받아 OO종합건설(주)에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공사수입누락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공사수입금액을 누락시켰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
(1) 건축주인 위 OOO와 청구법인은 92.1.14 이 건 공장신축에 대한 공사금액을 706,944,0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뒤 청구법인은 같은해 2.12 청구외 OOO와 출자지분을 각 2분의1지분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동공사를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게 500,000,000원에 하도급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동업계약서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한편 이와 달리 건축주 OOO는 92.1.30 공사금액 500,000,000원에 위 OO건설(주)와 2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을 도급인의 보증인으로 하여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 OOO는 92.3.11 『청구법인과 동업자 OOO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이므로 본인의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바 따라서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결된 계약은 위법이므로 무효임과 동시 계약해제를 통고하오니 양지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리고 청구법인은 이를 이유로 이 건 공장신축 공사를 도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복하고 있으나, 92.1 작성된 건축주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각서에 의하면 『원도급계약서 이외의 타 종합건설회사와 작성하는 건축도급계약은 공장건설의 과세(課稅)절차상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향후 본공장 준공이후 기성고정산 및 그 이외의 일체의 행위는 원계약서에 준하여 실행함을 확인하고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92.9 위 OOO가 작성한 추인서에 의하여도 『당초계약이 유효하며 청구외 OOO와의 동업도 추인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더불어 92.4 청구법인이 위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여도 청구법인이 원도급자로 확인된다.
(4) 위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와 동업하여 건축주 OOO로부터 이 건 공장신축공사를 706,944,000원에 원도급받아 OO건설(주)에게 5억원에 하도급하였음이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