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3915 (1993.0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특정지역의 일반배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참조결정]
국심1990서17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답 2,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19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분당신도시건설용토지수용과 관련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다하여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 9,775,630원을 92.2.1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0 이의신청, 92.7.4 심사청구를 거쳐 92.10.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군용전기통신법 제9조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에 소재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한 것은 토지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용도의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협의이지, 동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아니므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하여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국방부장관등과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시 특정지역의 일반배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특례』에 의한 배율(1.00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및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를 본다.
1)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89.3.15자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 적용)에 의하면 특정지역내에서도 군사시설보호법, 기타 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취득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군사시설보호법등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취득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군용전기통신법(법률 제901호) 제9조에서는 군용통신설비의 기능을 확보하고 군용통신의 장애요소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군용통신 설비의 설치장소로 부터 반경 2㎞의 범위안에서 특별보호구역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동조 제3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구역내에서 고주전류를 발생하는 설비를 시설하고자 하는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건설부장관은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에서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12.12 취득하여 89.10.19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토지 양도당시의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11.89)을 곱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군용전기통신법 제9조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내 소재하고 있는 토지임이 성남시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확인결과 통보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89.5.4 건설부고시 제220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 되었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89.9.29 건설부 고시 제491호로 위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 되기 이전에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9.5.2 국방부장관과의 협의(국방부 시계 24450-383)를 거쳤다.
라.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규정이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관계 행정청이 군부대장과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 건물신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인 바, 위 토지의 경우 양도당시에 이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등과의 협의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고, 동 협의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는 토지를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의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건설업자)에게 공급하게되며 이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건축허가시 건축허가권자에게 별도의 허가절차는 거치지만 건설부장관이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를 다시 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당초협의로 종결되는 것이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등과의 협의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 단서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라 할 수 있고(국심 90서1785, 90.10.31 같은의견)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건물신축이 가능한 지역내의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는 특수배율 적용대상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위 토지가 특수배율적용대상토지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