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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2 2017고단9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2』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9. 03:4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계단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옆 골목으로 가서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천원을 꺼 내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4:45 경 위 계단에서 그대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만져 보고 지갑과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이를 지켜보던 위 행인들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057』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조명이 어둡고 손님들이 많아 혼란스러운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7. 17. 01:26 경 제주 제주시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온 것처럼 행세하며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가 그곳 테이블에 배낭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각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이 든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점, 다이어리 1권, 자동차 운전 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캘 빈 클라인 배낭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17.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제주 제주시 연동 7 길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를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

1. 2017. 7. 6. 경 범행

가.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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